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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사전통지,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by 청효행정사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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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광고 위반은 받아 주는 문이 좁습니다. 누가 광고를 올렸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10월은 연말 선물 세트와 할인 행사 광고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 무렵 상세페이지 문구 하나로 사전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표현이면 첫 위반이라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 기준입니다. 10월 중순에 시작되면 연말 성수기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과징금 갈음 청구

 

사전통지는 이미 정해진 처분인가요?

아닙니다. 처분하기 전에 의견을 들으려고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의견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 어느 쪽으로도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도 이 의견서에 담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접수증이나 발송 기록은 따로 챙겨 둡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곳은 위반 조항입니다. 의약품·기능성화장품 오인이나 다른 제품 비방이면 1차 3개월, 사실과 다른 광고 같은 그 밖의 항목이면 1차 2개월이 기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과징금으로 바뀌면 얼마를 내나요?

화장품법은 업무정지 대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합니다(제28조). 광고 위반의 계산식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해당 품목 한 해의 생산·수입금액입니다. 그 구간의 1일 과징금에 2분의 1을 곱하고, 정지 일수를 곱합니다. 1개월은 30일로 셉니다.

예를 들어 그 품목의 전년도 생산액이 3억 원이면 1일 과징금은 24만 1천 원입니다. 3개월(90일)이면 24만 1천 원 × 1/2 × 90 = 1,084만 5천 원입니다.

 

광고 위반은 왜 문이 좁을까요?

식약처 과징금 규정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별표로 정해 둡니다. 화장품 개별 항목에는 기재·표시 위반은 있지만 광고 위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위반은 공통 기준에 기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 기준상 감경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과징금이 제재 효과를 더 잘 거둔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감경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7에 세 가지뿐입니다. 공익상 필요, 기소유예·선고유예, 그리고 광고주 뜻과 관계없이 광고회사·매체가 무단으로 올린 광고입니다.

누가 올렸나쓸 수 있는 근거먼저 모을 자료
대행사·인플루언서가 승인 없이 게시무단 광고 감경 사유 → 감경·과징금 둘 다 주장계약서, 원고 승인 기록, 게시 요청이 없었다는 대화 기록
자사몰·자사 계정에 직접 게시무단 광고 해당 없음 → 제재 효과 논리만 남음시정 전후 화면, 해당 품목 매출자료, 거래처 계약의 해지 조항
회사가 승인한 대행 광고무단이 아님 → 자사 게시와 같게 봄위와 같음

제재 효과 논리는 호소만으로 서지 않습니다. 규정 제3조는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생산·수입 실적이 없어 정지의 효과가 없는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를 듭니다.

자사 게시 사건이라면 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문장으로 먼저 적고, 그 문장을 받치는 자료를 붙입니다.

다만 과징금 전환 하나만 목표로 두지 않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시정과 재발 방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같은 무게로 챙깁니다.

 

과징금으로 바꿔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공표입니다. 법은 과징금 처분도 공표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사유와 업체명, 품목명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13조).

위반 횟수도 남습니다.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다시 걸리면 차수가 올라가는데,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통보받은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별표 7).

의약품 오인 광고라면 2차는 광고업무정지 6개월, 3차는 9개월입니다. 같은 위반이 3차 이상이면 아예 과징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번 한 번을 돈으로 막아도 다음 문구 검수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견서를 단락별로 짜는 방법은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과징금 갈음 의견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해당 품목 생산·수입금액 자료만은 꼭 붙이세요. 처분청이 금액을 따로 조사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소비자 후기를 옮겨 올린 것도 광고인가요?
책임판매업자가 자기 매체에 올렸다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기 형식이라도 의약품 오인 표현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별표 5).

Q. 한 품목만 걸렸는데 다른 제품 광고도 멈춰야 하나요?
광고 위반의 처분 기준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품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별표 7).

 

처분이 난 뒤 절차의 흠을 다투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응 연재에서 이어 다룹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된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근거: 화장품법 제13조·제28조·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별표 7,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별표.

 

사전통지서와 광고 화면을 함께 보고, 게시 경위에 맞는 의견서 뼈대부터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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