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됐다면 처분청은 그 절차를 바로잡아 같은 사실로 새 제재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올해가 석 달 남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취소 재결이 확정됐다면 새 처분을 허용하는 1년 특례가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 전에 사전통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결서를 받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면 지금 다시 꺼내 볼 때입니다.
이긴 재결인데 왜 같은 처분이 다시 올까요?
재결이 틀렸다고 본 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은 채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통지를 빠뜨렸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처분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결이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취지에 따른'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지적받은 절차를 제대로 밟은 새 처분이라면 법이 길을 열어 둔 셈입니다.
재결서의 어느 문장이 다시 올 처분을 막아 줄까요?
주문이 아니라 이유를 봐야 합니다. 주문에는 '취소한다' 한 줄만 있고, 무엇이 확정됐는지는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인용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이 힘은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에 미칩니다. 판단하지 않은 부분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 재결서 이유에 적힌 판단 | 새 처분에서 달라지는 것 | 먼저 챙길 것 |
| 통지·의견제출·이유제시 흠결 | 절차만 보완하면 같은 수위도 가능 | 새 통지가 흠결을 실제로 채웠는지 |
|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 | 기준을 다시 적용해 수위가 바뀔 수 있음 | 감경 사유와 그 뒤 달라진 사정 |
|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같은 사실로 다시 처분하기 어려움 | 새 통지가 확정된 판단을 되풀이하는지 |
표의 아래 칸으로 갈수록 재처분 여지가 좁아집니다. 이유가 여러 개면 가장 아래 칸에 해당하는 판단이 하나라도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이유 부분은 세 갈래로 나눠 읽으면 정리가 쉽습니다. 고쳐야 할 절차, 다시 다툴 사실, 되풀이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처분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날짜 두 개 중 늦은 쪽입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같은 조 제1항), 그리고 재결·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 행정기관은 2년)입니다.
1년 특례는 5년이 이미 지났어도 쓸 수 있는 예외입니다. 반대로 5년이 한참 남았다면 1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가정 | 5년 기준 | 1년 특례 | 마지막 날 |
| 위반 종료 2020.12.15, 확정 2025.11.20 | 2025.12.15 | 2026.11.20 | 2026.11.20 |
| 위반 종료 2022.3.10, 확정 2025.11.20 | 2027.3.10 | 2026.11.20 | 2027.3.10 |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조사를 거부해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은 5년 기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별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두면 그 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4항). 업종별 법의 처분 조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대조해야 할까요?
첫 처분 때 받은 통지와 나란히 놓고 봅니다. 재결이 지적한 흠결이 이번 통지에서 실제로 채워졌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충분한지, 자료를 볼 기회를 주는지 본 뒤 처분 이유에 근거 조항과 인정 사실이 이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은 첫 처분 뒤에 생긴 일입니다. 시설 개선, 교육 이수, 내부 점검표처럼 그사이 쌓인 자료가 있으면 날짜와 함께 의견서에 붙입니다.
재처분은 첫 처분의 복사본이 아니어서, 달라진 사정이 수위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이 자료를 빼고 재결서만 다시 내는 것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절차 위반이면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 아닌가요?
대부분은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인정되므로 무효만 주장하면 얻는 게 적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확정판결도 처분청을 기속하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1년 특례도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Q. 재처분이 나오면 다시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새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 재결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의견제출을 준비할 시간을 얻은 것에 가깝습니다. 재결서 이유와 두 개의 날짜부터 정리해 두세요.
행정처분 대응 함께 읽기: 청문 끝나고 온 조서 열람 통지, 안 가면 처분에 무엇이 남을까?,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체크리스트
근거: 행정기본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4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재결서와 새 통지를 나란히 놓고, 이번 의견서에 넣을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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