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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수입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했으면 실적보고는 안 해도 될까?

by 청효행정사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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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들여온 물량이라면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그 물량에만 붙고,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그대로 보고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4분기입니다. 연말 선물세트와 겨울 신제품 수입이 몰리고, 올해 실적을 묶어 내는 2월 말도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처음 수입을 시작한 곳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관 때 이미 제품 정보를 다 넣었는데 협회에 같은 내용을 또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입 화장품 실적보고·원료목록 보고 면제 판정

 

면제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근거는 두 겹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이 먼저 정하고 식약처 고시 제2조 제5항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합니다.

두 조문 모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책임판매업자는 수입실적과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왜 빼 주는지는 고시 제2조 제6항을 보면 풀립니다. 관련단체는 제출받은 실적과 원료목록을 해당 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식약처에 올리는데, 표준통관예정보고로 받은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는 곳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고, 수입실적 제출처도 같은 협회입니다(고시 제3조). 통관 때 넣은 데이터가 보고 자료로 이어지니 두 번 받을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내 물량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면제 판정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물량 단위로 합니다. 수입만 하는 회사와 수입과 국내 위탁제조를 함께 하는 회사의 답이 다른 이유입니다.

물량실적 보고원료목록 보고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수입 완제품생략 가능생략 가능
국내 제조사에 맡겨 만든 제품생산실적,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유통 전 대한화장품협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섞어 판 제품해당 없음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제품군 일괄 가능

 

두 번째 줄에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수입 브랜드로 시작했다가 국내 OEM 제품을 한두 개 붙인 회사가 수입은 면제라는 말만 기억하고 생산분까지 놓치는 경우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의무를 없앤 게 아니라 표준통관예정보고로 갈음해 준 것이어서, 그 보고가 품목마다 실제로 들어갔는지가 판정의 전부입니다.

면제를 믿다가 빠지는 곳은?

생산실적이나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면제로 착각한 국내 생산분이 여기에 걸립니다.

현행 고시(2026년 5월 13일 개정)에는 협회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우편·전화·문자 등으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제2조 제6항). 협회 연락을 받고서야 생산분이 빠진 걸 아는 순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쪽 실수도 있습니다. 수입분까지 협회 서식으로 다시 만드느라 연초를 통째로 쓰는 경우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표준통관예정보고 내역과 수치가 어긋나면 해명할 일만 늘어납니다.

연말 전에 무엇을 갈라 두면 될까요?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올해 출고한 품목을 수입분과 국내 생산분으로 나눕니다. 이 분류 한 번으로 제출처와 서식, 면제 여부가 함께 정해집니다.

수입분은 품목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확인 내역을 모아 둡니다. 협회나 지방청이 물었을 때 면제 근거를 보여 줄 자료가 이것뿐입니다.

이때 표준통관예정보고 내역이 없는 수입 품목이 나오면 따로 떼어 둡니다. 조문이 면제를 준 대상은 그 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이므로, 내역이 없는 품목은 협회에 직접 내야 합니다.

국내 생산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수량과 금액을 잡습니다. 생산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적고 본품과 견본품을 나눕니다(고시 별표 1). 출시 전에 원료목록을 냈는지도 품목별로 함께 대조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수입실적을 생략했는데 협회에서 연락이 오면요?
해당 품목의 표준통관예정보고 확인 내역을 보여 주면 됩니다. 고시는 표준통관예정보고로 받은 내용을 협회 보고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2조 제6항).

Q. 수입 제품 처방이 바뀌면 원료목록은요?
새 처방 제품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 들어온다면 그 물량의 원료목록 보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통관 때 넣는 제품 정보를 바뀐 처방에 맞추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수입 면제는 통관 서류를 제대로 낸 사람에게 주는 편의입니다. 물량을 먼저 가르고 통관 내역을 모아 두면 2월 보고는 국내 생산분만 남습니다.

 

화장품 원료목록 연재: 리뉴얼로 처방을 바꾼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도 다시 해야 할까?, 수입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D-7 통관 체크리스트

근거: 화장품법 제5조 제5항·제40조 제1항 제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별표 1.

 

보고 서식을 바꾸는 고시 개정은 서류닷컴이 매일 모아 둡니다. 2월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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