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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책임판매업 사무실 이전, 변경등록은 어느 식약청에 낼까?

by 청효행정사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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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변경등록은 새 주소를 맡은 지방식약청에 냅니다. 기한은 옮긴 날부터 30일이고, 중간에 연휴가 있어도 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개천절 대체공휴일까지 사흘을 쉽니다. 연휴 직전에 짐을 옮긴 회사라면 변경등록 30일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일에 옮겼다면 30일째는 11월 1일 일요일이어서, 마감은 다음 날인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연휴와 한글날을 뺀 날짜가 아닙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소재지 이전과 지방식약청 관할

 

왜 옛 관할 청이 아니라 새 관할 청인가요?

처음 등록할 때 신청서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맡은 지방식약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등록대장도 그 청이 관리합니다.

옮긴 뒤에도 같은 원리가 이어집니다. 등록 관청이 달라지는 소재지 변경은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라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등록필증을 붙입니다. 새 청은 변경사항을 등록대장에 적고 필증 뒷면에 기재해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4항). 그 뒤의 지도·점검 창구도 바뀐 관할구역을 따릅니다.

내 이전은 관할이 바뀌는 이전인가요?

관할구역은 식약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옵니다. 올해 7월 1일 개정본 기준으로 지방식약청은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여섯 곳입니다.

헷갈리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 열 곳은 서울청이 맡고, 나머지 경기도와 인천은 경인청이 맡습니다.

옮기기 전옮긴 뒤변경등록 접수처
경기 성남(경인청)경기 남양주서울청으로 바뀜
경기 파주(서울청)경기 김포경인청으로 바뀜
서울(서울청)세종대전청으로 바뀜
서울(서울청)경기 고양·강원서울청 그대로
울산(부산청)경북 경주대구청으로 바뀜
인천(경인청)경기 수원경인청 그대로

 

영남은 부산청(부산·울산·경남)과 대구청(대구·경북)으로 나뉘고, 호남과 제주는 광주청이 맡습니다. 울산에서 경북 경주로 옮기면 부산청에서 대구청으로 바뀝니다.

세종은 대전청, 강원은 서울청이라는 점도 자주 틀립니다. 지도에서 가깝다는 느낌보다 표의 시·군 이름으로 판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포로 가거나 제조소가 따로 있으면요?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은 수입식품·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같은 수입관리 업무만 서울청이 맡습니다(직제 시행규칙 제25조 제10항, 별표 1). 화장품 등록과 변경등록은 경인청입니다.

화장품제조업도 함께 등록했다면 두 등록을 따로 봅니다. 제조업은 제조소 소재지 관할 청이 맡으므로(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사무실만 옮기고 공장은 그대로면 책임판매업만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반대로 제조소를 옮기면 제조업 변경등록에 시설 명세서를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두 주소가 서로 다른 청에 속하면 접수처도 둘로 나뉩니다.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분 기준이 1차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2차는 3개월, 3차는 6개월이고 4차에는 등록취소까지 갑니다(시행규칙 별표 7).

대표자나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은 1차가 시정명령인 것과 비교하면 무게가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주소만 고치고 화장품 변경등록은 잊은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이고 기존 필증 원본을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이삿짐을 싸기 전에 필증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마감 직전에 헤매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옮긴 다음 날부터 셉니다. 30일째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157조·제161조).

자주 받는 질문

Q. 옛 관할 청에도 따로 알려야 하나요?
규정이 정한 제출처는 새 관할 청 한 곳입니다. 기존 필증을 첨부해 내면 새 청이 등록대장과 필증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Q. 이사하지 않았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 표기가 바뀐 경우는 기한이 90일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그래도 변경등록 자체는 해야 합니다.

할 일은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새 주소의 시·군으로 관할 청을 고르고, 옮긴 날을 기준으로 30일 마감을 세고, 기존 필증을 챙겨 새 청에 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거래처가 보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무엇을 대조해야 믿을 수 있을까?, 리뉴얼로 처방을 바꾼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도 다시 해야 할까?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5조·별표 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별표 1, 행정기본법 제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옮길 주소가 정해졌다면 관할 청과 30일 마감부터 적어 두세요.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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