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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아기 로션과 일반 로션, 화장품 유형 한 칸이 무엇을 바꿀까?

by 청효행정사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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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형은 13개 제품류 중 하나를 사용 목적으로 고르는 일이고 그 한 칸이 미생물 한도와 주의 문구를 바꿉니다. 영유아·어린이 표시는 유형과 별개로 안전성 자료 의무를 부르니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3개 유형표가 실린 식약처 고시가 올해 8월 5일 개정됐고 일부 조항은 9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말·연초 출시를 준비한다면 지금 유형표를 새 고시로 다시 볼 때입니다.

유형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아니라 고시 별표 1에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의 제목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고 유형 목록은 고시로 옮겨 갔습니다.

 

화장품 유형 13개 제품류 판정

 

유형은 성분으로 고를까, 목적으로 고를까?

목적으로 고릅니다. 누가 쓰는지, 어디에 바르는지, 씻어내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차례로 물으면 대부분 한 자리가 정해집니다.

같은 오일도 머리에 바르면 두발용, 얼굴에 바르면 기초화장용, 3세 이하 전용이면 영유아용 제품류입니다. 제형이 같아도 쓰는 목적이 다르면 유형이 갈립니다.

제품류마다 끝에 「그 밖의 ○○용 제품류」가 있어 목록에 없는 신제품도 목적만 정하면 들어갈 곳이 생깁니다. 다만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영유아용은 샴푸·린스, 로션·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목욕용 다섯 가지만 열거돼 있습니다. 영유아 전용 미스트처럼 목록 밖 제형은 어디에 넣을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조합을 고시 별표 1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제품 들어가는 유형 갈리는 지점
클렌징 워터·오일 기초화장용 세정 제품처럼 보여도 메이크업 리무버로 열거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눈 화장용 같은 리무버라도 눈 전용이면 따로 분류
립밤 색조 화장용 보습 목적이어도 립글로스와 같은 목에 열거
외음부 세정제 인체 세정용 별도 유형이 아니라 세정용의 한 품목
헤어 틴트·컬러스프레이 두발 염색용 일시 염색이라 기능성화장품은 아님
속눈썹 펌 / 머리카락 펌 눈 화장용 / 두발용 같은 펌이라도 바르는 부위로 갈림

헤어 틴트는 유형과 기능성을 섞어 보면 안 되는 대표 예입니다. 모발 색을 바꾸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지만 일시적으로 바꾸는 제품은 시행규칙 제2조제6호 단서로 빠집니다.

 

유형이 바뀌면 시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

가장 먼저 미생물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과 눈 화장용 제품류가 500개/g(mL) 이하, 그 밖의 화장품은 1,000개/g(mL) 이하입니다.

물휴지는 세균과 진균수가 각각 100개/g(mL)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총호기성생균수 800개가 나온 성적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로션이면 기준 안이지만 영유아용 로션으로 분류해야 하는 제품이면 부적합입니다.

표의 리무버 두 줄도 같습니다. 클렌징 워터는 1,000개 기준,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500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시험을 맡기기 전에 유형부터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문구도 유형을 따라갑니다. 두발용·두발 염색용·눈 화장용 제품류에는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을 적어야 합니다(같은 고시 별표 1 제2호).

 

아이 그림을 넣으면 유형도 영유아용이 될까?

유형과 표시 의무는 따로 움직입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특정해 표시·광고하면, 유형이 무엇이든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

여기서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입니다. 제품 명칭에 영유아나 어린이 표현이 들어가도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어린이용 제품은 유형표에 따로 자리가 없습니다. 유형은 기초화장용이나 두발용으로 두고 「어린이용」 표시를 했다면 자료 의무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빈틈은 일반 제품에 「온 가족이 함께」, 「아이도 쓰는」 같은 문구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유형표만 보고 넘기면 자료 의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한 제품이 두 유형에 걸쳐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주된 사용 목적 하나로 정합니다. 바르는 부위와 씻어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대개 한쪽으로 기웁니다.

Q. 출시 뒤에 유형을 잘못 잡은 걸 알았다면요?
맞는 유형의 미생물 한도와 주의 문구에 지금 제품이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쪽이면 성적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유형 한 칸은 시험 의뢰서, 성적서 판정, 포장 문구까지 따라갑니다. 신제품 기획서에 유형과 그 근거가 된 사용 목적을 한 줄로 적어 두면 뒤에서 어긋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함께 읽을 글: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자료 표시 문구 의무 체크리스트 · 화장품 13개 유형 판정 체크리스트

근거: 화장품법 제4조의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10조의2·별표 3,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세페이지에 「아이도 쓰는」 같은 문구가 들어갔다면, 행정사법인 청효가 운영하는 서류닷컴에서 게시 전에 무료로 먼저 걸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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