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은 성능 표현은 소비자 오인 광고가 되어 1차 광고업무정지 2개월 대상입니다.
연말 할인 행사를 앞두고 상세페이지를 새로 짜는 때입니다. 이때 가장 자주 붙는 말이 '즉시', '임상으로 입증', '최고'입니다.
이 말들은 '치료·재생'과 처분 줄이 다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의약품 오인을 1차 3개월, 성능 과장을 1차 2개월로 따로 묶어 둡니다.
성능 표현은 어느 처분 줄에 걸릴까?
별표 5 제2호는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가목부터 카목까지 둡니다. 별표 7 더목은 이 가운데 가·나·카목 위반을 1차 3개월, 다목부터 차목까지를 1차 2개월로 정합니다.
성능 표현이 걸리는 자리는 대부분 뒤쪽입니다. 절대적 표현과 근거 없는 비교는 바목, 전체 인상이 사실과 다르면 사목, 확인되지 않은 효능은 아목입니다.
2개월 줄도 반복되면 무거워집니다.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다시 걸리면 2차 4개월, 3차 6개월, 4차 이상은 12개월입니다.
| 상세페이지 표현 | 걸리는 자리 | 1차 광고정지 | 갈림길 |
| 즉시 개선 | 사목·아목 | 2개월 | 측정 시점이 시험 조건과 같은가 |
| 임상으로 입증 | 사목·아목 | 2개월 | 완제품 인체 적용시험인가 |
| 최고·최상 | 바목 | 2개월 | 배타적 절대 표현은 자료가 있어도 금지 |
| 타사 대비 2배 | 바목 | 2개월 |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혔는가 |
| 피부과 의사 추천 | 다목 | 2개월 | 학회 등에서 공인된 문헌 인용만 예외 |
| 피부 재생·치료 | 가목 | 3개월 | 화장품 범위 밖이라 자료로 살릴 수 없음 |
시험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될까?
자료는 출발점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은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영업자와 판매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정되는 자료는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인체 적용시험이나 인체 외 시험,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여야 하고 방법이 과학적·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문구가 자료보다 앞서 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30분 뒤에 잰 수분량을 '즉시'로 쓰거나, 소수 대상 결과를 '모두에게'처럼 쓰면 넘은 만큼이 오인입니다.
상담에서는 원료사가 준 원료 시험 자료를 완제품 효능처럼 옮겨 쓰는 실수를 자주 봅니다. 원료 농도와 완제품 배합량이 다르면 그 자료는 완제품 문구를 받쳐 주지 못합니다.
'재생·치료'처럼 의약품 효능에 닿는 말은 다릅니다.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화장품 정의 밖이라 가목 3개월 줄로 넘어갑니다.
실증자료를 요청받으면 며칠 안에 내야 할까?
15일입니다. 식약처가 소비자 오인 여부를 판단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14조 제2항·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식약처 판단이라 처음부터 15일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명령이 나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명령을 어기고 광고하면 별표 7 러목에 따라 1차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15일은 시험을 새로 맡기기에 짧습니다. 낼 때는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 정보, 실증내용과 결과를 적어야 하니(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게시 전에 문구별로 자료를 짝지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게시 전에 문구와 자료를 어떻게 짝지을까?
문구마다 자료 한 건을 붙인 표를 만듭니다. 왼쪽 칸에 상세페이지 문장, 오른쪽 칸에 그 문장을 받치는 시험 보고서의 쪽수와 수치를 적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문구에는 시험 조건을 함께 옮깁니다. 대상 인원, 측정 시점, 비교 기준이 문구 옆에 보이면 전체 인상이 자료와 어긋날 여지가 줄어듭니다.
오른쪽 칸이 비는 문구는 지우거나 자료 범위로 낮춥니다. '즉시 개선'을 '사용 30분 후 수분량 변화(인체 적용시험 20명)'처럼 바꾸는 식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짧은 영상에서 진행자가 말로 하는 효능도 같은 표에 넣습니다. 별표 5 제1호는 인터넷과 실연에 의한 광고도 광고 수단으로 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개인차가 있습니다'를 각주로 달면 괜찮나요?
사목은 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각주가 주장 문구에서 멀거나 글씨가 작으면 인상을 바꾸지 못하니 조건은 주장 바로 옆에 둡니다.
Q. 대행사가 임의로 올린 광고도 우리 처분인가요?
영업자 처분입니다. 다만 광고주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나 매체가 무단 광고했다면 별표 7 일반기준에 따라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게시 지시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제품명과 의약품 오인 쪽은 앞 글에서 다뤘습니다: 의약품 오인 광고 3개월 처분, 제품명도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별표 5 제2호, 별표 7 일반기준 다목·자목 및 개별기준 더목·러목.
올리려는 상세페이지 문구에 걸리는 표현이 있는지, 행정사법인 청효가 운영하는 서류닷컴에서 무료로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에서도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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