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 요구의 10일은 달력으로 셉니다. 연휴도 그대로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일 때만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28일 월요일에 복귀한다면, 연휴 전에 받아 둔 열람 요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8일에 받은 요구라면 마감이 바로 그 월요일입니다.
열람하게 하든 연기·거절을 알리든 시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2조제2항).
10일은 어느 날부터 어떻게 세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기간을 세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첫날은 빼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제157조). 화요일에 받았다면 수요일이 1일째, 그다음 주 금요일이 10일째입니다.
연휴와 주말은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1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마감이 됩니다(제161조).
결국 연휴는 마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평일만 줄어듭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에 걸리는 경우에만 며칠 밀립니다.
연휴 전후에 받은 요구, 마감은 언제인가요?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10월 5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 요구를 받은 날 | 10일째 | 실제 마감 | 그사이 평일 |
| 9월 18일(금) | 9월 28일(월) | 9월 28일(월) | 4일 |
| 9월 22일(화) | 10월 2일(금) | 10월 2일(금) | 6일 |
| 9월 23일(수) | 10월 3일(토·개천절) | 10월 6일(화) | 6일 |
| 9월 25일(금·연휴 중 메일) | 10월 5일(월·대체공휴일) | 10월 6일(화) | 6일 |
| 9월 29일(화) | 10월 9일(금·한글날) | 10월 12일(월) | 7일 |
연휴 중에 메일로 들어온 요구도 도착한 날을 받은 날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근해서 처음 연 날부터 세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연휴 사흘을 빼고 세는 것입니다. 9월 22일에 받은 요구를 그렇게 세어 10월 6일로 잡으면, 실제 마감 10월 2일을 이미 넘깁니다.
마감 안에 못 보여 주면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자료 취합이 늦어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미룬다는 사실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35조제3항).
알리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10일 안에 연기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적은 연기·거절 통지서를 보냅니다(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구를 받았다는 확인 메일은 이 통지가 아닙니다.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이 빠진 안내는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만 보여 줄 때는 열람통지서에 제한한 부분의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나머지는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제5항·제42조제1항).
연기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사유는 막연한 내부 사정보다 무엇이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처리방침에 이 항목이 빠졌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무료 점검표로 12개 항목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하지 않고 제한·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5조제2항제19호).
연기나 거절의 사유처럼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5조제4항제10호).
두 조항을 겹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늦어지는 것 자체보다 늦어진다는 통지가 없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토요일에 메일로 온 요구도 그날부터 세나요?
도착한 토요일을 받은 날로 보고 일요일부터 셉니다. 9월 19일에 왔다면 마감은 9월 29일(화)입니다.
Q. 연기 통지를 보내면 10일이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법은 연기 기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사유가 없어지는 대로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연휴 뒤 첫 출근 날에는 받은 요구마다 도착일과 마감일부터 적어 두세요. 마감일이 정해지면 열람, 연기, 일부 제한 중 무엇을 보낼지 고를 시간이 생깁니다.
접수부터 통지서 발송까지 전체 순서는 서류닷컴 블로그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한 시리즈: 연휴 뒤에 받은 행정심판 보정 요구서,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추석 연휴에 지급명령 받으면, 2주 기한은 늘어날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7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61조.
받은 요구 메일과 도착 날짜를 보내 주시면, 마감일 계산과 열람·연기 통지서 문안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에서도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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