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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절차 하자로 취소된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by 청효행정사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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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됐다면 처분청은 그 절차를 바로잡아 같은 사실로 새 제재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올해가 석 달 남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취소 재결이 확정됐다면 새 처분을 허용하는 1년 특례가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 전에 사전통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결서를 받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면 지금 다시 꺼내 볼 때입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된 행정처분의 재처분 가능 여부

 

이긴 재결인데 왜 같은 처분이 다시 올까요?

재결이 틀렸다고 본 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은 채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통지를 빠뜨렸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처분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결이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취지에 따른'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지적받은 절차를 제대로 밟은 새 처분이라면 법이 길을 열어 둔 셈입니다.

재결서의 어느 문장이 다시 올 처분을 막아 줄까요?

주문이 아니라 이유를 봐야 합니다. 주문에는 '취소한다' 한 줄만 있고, 무엇이 확정됐는지는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인용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이 힘은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에 미칩니다. 판단하지 않은 부분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재결서 이유에 적힌 판단새 처분에서 달라지는 것먼저 챙길 것
통지·의견제출·이유제시 흠결절차만 보완하면 같은 수위도 가능새 통지가 흠결을 실제로 채웠는지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기준을 다시 적용해 수위가 바뀔 수 있음감경 사유와 그 뒤 달라진 사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같은 사실로 다시 처분하기 어려움새 통지가 확정된 판단을 되풀이하는지

표의 아래 칸으로 갈수록 재처분 여지가 좁아집니다. 이유가 여러 개면 가장 아래 칸에 해당하는 판단이 하나라도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이유 부분은 세 갈래로 나눠 읽으면 정리가 쉽습니다. 고쳐야 할 절차, 다시 다툴 사실, 되풀이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처분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날짜 두 개 중 늦은 쪽입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같은 조 제1항), 그리고 재결·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 행정기관은 2년)입니다.

1년 특례는 5년이 이미 지났어도 쓸 수 있는 예외입니다. 반대로 5년이 한참 남았다면 1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정5년 기준1년 특례마지막 날
위반 종료 2020.12.15, 확정 2025.11.202025.12.152026.11.202026.11.20
위반 종료 2022.3.10, 확정 2025.11.202027.3.102026.11.202027.3.10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조사를 거부해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은 5년 기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별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두면 그 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4항). 업종별 법의 처분 조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대조해야 할까요?

첫 처분 때 받은 통지와 나란히 놓고 봅니다. 재결이 지적한 흠결이 이번 통지에서 실제로 채워졌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충분한지, 자료를 볼 기회를 주는지 본 뒤 처분 이유에 근거 조항과 인정 사실이 이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은 첫 처분 뒤에 생긴 일입니다. 시설 개선, 교육 이수, 내부 점검표처럼 그사이 쌓인 자료가 있으면 날짜와 함께 의견서에 붙입니다.

재처분은 첫 처분의 복사본이 아니어서, 달라진 사정이 수위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이 자료를 빼고 재결서만 다시 내는 것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절차 위반이면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 아닌가요?
대부분은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인정되므로 무효만 주장하면 얻는 게 적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확정판결도 처분청을 기속하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1년 특례도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Q. 재처분이 나오면 다시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새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 재결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의견제출을 준비할 시간을 얻은 것에 가깝습니다. 재결서 이유와 두 개의 날짜부터 정리해 두세요.

행정처분 대응 함께 읽기: 청문 끝나고 온 조서 열람 통지, 안 가면 처분에 무엇이 남을까?,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체크리스트

근거: 행정기본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4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재결서와 새 통지를 나란히 놓고, 이번 의견서에 넣을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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