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휴가 2주 사이에 끼어 있어도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만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추석을 앞두면 밀린 대금을 정리하려는 연락이 늘어납니다. 그 끝에 내용증명이 오고, 곧이어 법원 봉투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봉투 안이 지급명령이라면 기억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올해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지급명령인가요?
법원에서 온 봉투라고 모두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제목에 '지급명령'이 적혀 있고, 사건번호에 독촉 사건을 뜻하는 '차'가 들어갑니다(예: 2026차전○○○○).
본문 끝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법이 이 문구를 꼭 넣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이 문장이 보이면 아래 계산을 바로 시작하세요.
2주는 어떻게 세나요?
민사소송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맡깁니다(제170조). 민법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 첫날은 빼고 셉니다. 받은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민법 제157조).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중간에 낀 연휴는 빼 주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마지막 날뿐입니다. 올해 달력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 받은 날 | 2주째 되는 날 | 실제 마감 |
| 9월 11일(금) | 9월 25일(금, 추석) | 9월 28일(월) |
| 9월 14일(월) | 9월 28일(월) | 9월 28일(월) |
| 9월 18일(금) | 10월 2일(금) | 10월 2일(금) |
11일에 받은 사람은 휴일이 겹쳐 사흘을 더 얻습니다. 18일에 받은 사람은 연휴를 통째로 지나도 하루도 늘지 않습니다. "연휴니까 좀 늦어도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계산입니다.
받은 날은 본인이 직접 받은 날만 뜻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아도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봉투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상대는 따로 재판하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주 안에 이의신청만 내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다툴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뒤이은 소송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 2주는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놓쳤다면 남는 길은 좁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을 때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연휴나 바쁜 일정은 보통 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그다음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상대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서류만으로 끝나던 절차가 보통의 재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끝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내용증명 답변에서 세운 뼈대가 그대로 재판 준비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만 받았다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보낸 내용을 증명해 줄 뿐, 법원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적은 "○일까지 회신"은 법원 기한이 아닙니다.
다만 답변은 지급명령과 이어질 수 있으니 뼈대를 먼저 세웁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억울한 문장부터 반박하다가 함께 온 법원 봉투를 미뤄 두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날짜 — 받은 날, 상대가 말하는 사건이 일어난 날
- 관계 — 도급인지 위임인지 같은 계약의 성격
- 금액 — 계약 금액인지, 상대가 추정한 손해액인지
- 증거 — 부인하는 문장마다 증거 번호 붙이기
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도급이니 하자를 책임지라"고 해도, 실제로 일의 처리를 맡긴 거래라면 위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할 의무를 지지만, 도급처럼 완성된 결과의 하자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680조·제681조).
연휴 전에 해 둘 세 가지
① 봉투를 꺼내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② 위 방식으로 마감일을 계산해 달력에 표시합니다.
③ 다툴 생각이 있으면 이의신청부터 냅니다. 답변 문장은 그다음에 다듬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연휴 첫날 받았으면 연휴가 끝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받은 다음 날부터 그대로 셉니다. 연휴가 끝난 뒤로 미뤄지는 것은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뿐입니다.
Q. 금액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투는 부분을 정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연휴는 쉬어도 2주는 쉬지 않습니다. 달력에 마감일 하나만 적어 두어도 가장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73조·제186조·제468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민법 제157조·제161조·제667조·제680조·제681조. 공휴일은 2026년 달력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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