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기한은 7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기간이 기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8일 월요일, 밀린 우편물 사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보정 요구서를 발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습니다. 달력을 손가락으로 세다 보면 마감을 하루 이틀 앞당기거나 넘기기 쉬운 달입니다.
받은 문서가 정말 보정 요구인가요?
위원회가 보내는 문서는 겉봉이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문서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보정 요구는 청구에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고치라고 하는 문서입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내가 직접 서면을 내야 하는 문서는 이것 하나입니다.
가벼운 흠은 위원회가 직접 고치고 결과만 알려 주기도 합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이 통지는 이미 정리가 끝났다는 뜻이라 다시 낼 것이 없습니다.
심리기일 통지는 보정과 상관없는 일정 안내입니다. 시행령 제26조의 '심리기일 7일 전'이 보정 기한 7일로 잘못 퍼진 경우가 많으니 두 문서를 섞어 읽지 않습니다.
보정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위원회는 보정 요구서에 고칠 사항, 이유,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그러니 마감은 짐작하지 말고 요구서 문구에서 찾습니다.
문구가 날짜로 박혀 있으면 그날이 마감입니다. '받은 날부터 며칠'로 적혀 있으면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올해 10월 달력에 넣어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 요구서 문구 | 받은 날 | 마감 |
| 10월 8일까지 | 상관없음 | 10월 8일(목) |
|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9월 28일(월) | 7일째 10월 5일은 대체공휴일이라 10월 6일(화) |
|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10월 2일(금) | 7일째 10월 9일이 한글날, 이어 주말이라 10월 12일(월) |
표의 7일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예시입니다. 실제 기간은 위원회가 사건마다 정하니 내 요구서의 숫자를 넣어 다시 셉니다.
받은 날은 등기 수령일이나 온라인행정심판 열람일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우편으로 보낼 생각이면 도착에 걸리는 날까지 감안해 앞당겨 발송합니다.
보정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보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니다. 상대 당사자 수만큼 부본도 함께 내야 합니다(법 제32조 제2항). 전화로 사정을 설명한 것은 보정으로 치지 않습니다.
요구서가 지적한 항목을 번호대로 옮긴 뒤 항목마다 원래 적은 내용과 고친 내용, 뒷받침 자료를 나란히 둡니다. 심사하는 쪽이 바뀐 곳을 한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처분이 억울한 이유만 몇 장 더 써서 내는 것입니다. 그런 글은 주장을 보태는 보충서면(법 제33조)에 가깝고, 지적된 흠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특정하라는 요구라면 처분서의 명칭·문서번호·날짜를 청구서 표시와 맞추면 됩니다. 주장의 분량과 청구의 특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위원회가 어떤 흠을 이유로 각하했는지 궁금하다면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에서 주문과 이유를 바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각하되나요?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6항).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대를 걸 일도 아닙니다.
각하는 처분이 옳았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청구를 닫는 결론입니다(법 제43조 제1항). 기한 하나로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제때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2조 제4항). 다만 청구가 적법해졌다는 뜻일 뿐, 처분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보정하는 동안 재결은 늦어지나요?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지만, 보정기간은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 제32조 제5항, 제45조). 그만큼 재결 예상일을 뒤로 잡습니다.
Q. 보정하면 청구기간도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적법'이라는 효과는 처음 청구에 이어 붙는 것이라, 이미 지난 청구기간을 새로 열어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셋입니다. 문서 종류부터 가립니다. 요구서 문구로 마감을 계산한 다음 지적 항목마다 고친 내용을 짝지어 기한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추석 연휴 기한 시리즈: 추석 연휴에 지급명령 받으면, 2주 기한은 늘어날까?, 추석 연휴 낀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은 며칠 늘어날까?
근거: 행정심판법 제32조·제33조·제43조·제45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행정기본법 제6조.
보정 요구서와 처음 낸 청구서를 보내 주시면, 지적 항목별로 보정서 구성과 마감일부터 함께 잡아 드립니다.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에서도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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