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정할 때 행정청이 읽는 것은 청문조서입니다. 열람 기간이 지나 조서가 넘어가면 빠진 진술은 빠진 채로 검토됩니다.
청문을 마치고 며칠 뒤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가 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 됐다며 넘기기 쉬운 문서입니다.
올해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습니다. 열람 기간이 짧게 잡히면 실제로 갈 수 있는 평일이 며칠 안 됩니다.
청문조서는 처분에 어떻게 쓰이나요?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조서와 자기 의견서, 관계 서류를 행정청에 지체 없이 넘깁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4항).
행정청은 처분할 때 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의2).
주재자 의견서에는 종합의견이 담깁니다(제34조의2).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실은 조서에 적힌 진술과 증거입니다.
가령 "일부 서류는 이미 냈고 나머지는 이달 안에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서류 미제출" 네 글자만 남았다고 해 봅시다. 보완 계획이라는 조건이 사라진 기록입니다.
결국 청문장에서 한 설명은 조서에 적힌 만큼만 처분 검토로 건너갑니다. 말한 기억과 적힌 기록이 다르면 기록 쪽이 남습니다.
열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주재자는 조서를 만든 뒤 열람·확인 장소와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합니다. 기간은 조서를 행정청에 내기 전까지로 잡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그러니 '청문일부터 며칠'이라는 공통 숫자는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종료일이 곧 내 마감입니다.
열람과 정정 요구는 조서가 제출되기 전에 쓰라고 만든 절차입니다. 종료일을 넘기면 조서는 그대로 행정청 책상에 오릅니다.
통지 우편을 회사의 다른 직원이 받는 구조라면 받은 날짜와 종료일을 바로 공유받도록 정해 둡니다. 책상 위에서 사흘을 보내면 그만큼 열람할 날이 줄어듭니다.
종료일이 한글날 같은 휴일이면 기간이 늘어나는지 따지기보다 그 전 평일에 다녀오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 부서 문이 닫혀 있으면 열람 자체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열람하는 자리에서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조서에는 진술의 '요지'를 적습니다(제34조 제1항 제5호). 문장이 짧아진 것보다 조건이 잘렸는지,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처럼 적혔는지가 핵심입니다.
| 확인할 것 | 볼 곳 | 정정 요구 |
| 내가 한 주장과 조건 | 진술의 요지 | 가능(제34조 제2항) |
| 내가 낸 자료 | 제출된 증거 | 빠졌으면 가능 |
| 날짜·장소·출석 표시 | 조서 앞부분 | 오기면 가능 |
| 주재자의 결론 | 의견서 | 대상 아님(제34조의2) |
| 청문 때 안 한 새 주장·새 자료 | 없음 | 정정으로는 넣을 수 없음 |
대조할 때는 청문 당일 챙겨 간 메모와 제출본 목록을 옆에 두면 빠릅니다. 정정 요구는 서면이든 말이든 됩니다. 말로 하면 주재자가 그 내용을 적어 둡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서를 읽다가 결론이 불리하다며 의견서를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절차로 고칠 수 있는 건 사실 기록뿐입니다.
새로 찾은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조서 정정은 청문장에서 있었던 일을 바르게 남기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찾은 증거를 끼워 넣는 통로가 아닙니다.
청문을 마친 뒤 처분 전에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행정청은 조서를 돌려보내고 청문 재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재개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새 자료를 낼 때는 무엇이 청문 뒤에 새로 확인됐는지, 처분 판단에 어떻게 닿는지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정정을 요구하면 처분 절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조서 정정을 정한 조문(제34조, 시행령 제19조)에는 처분을 멈추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처분서를 받았다면 그 대응은 따로 준비합니다.
Q. 사정이 있어 청문에 못 갔다면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주재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3항). 사유 없이 빠졌다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요구한 문구 그대로 고쳐지나요?
주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칩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현재 적힌 내용과 실제 진술·제출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짚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통지서의 종료일을 달력에 적고, 그 전 평일에 조서를 열어 진술과 증거부터 대조합니다. 고칠 곳은 사실 기록으로만 좁혀 요구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함께 읽기: 연휴 뒤에 받은 행정심판 보정 요구서,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청문조서 진술·증거 대조표 만드는 법
근거: 행정절차법 제34조·제34조의2·제35조·제35조의2·제36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청문 통지서와 조서 열람 안내를 보내 주시면, 열람 전에 대조할 진술·증거 목록부터 함께 잡아 드립니다.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에서도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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