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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실적보고2

수입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했으면 실적보고는 안 해도 될까? 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들여온 물량이라면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그 물량에만 붙고,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그대로 보고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4분기입니다. 연말 선물세트와 겨울 신제품 수입이 몰리고, 올해 실적을 묶어 내는 2월 말도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옵니다.올해 처음 수입을 시작한 곳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관 때 이미 제품 정보를 다 넣었는데 협회에 같은 내용을 또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면제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근거는 두 겹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이 먼저 정하고 식약처 고시 제2조 제5항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합니다.두 조문 모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2026. 9. 28.
리뉴얼로 처방을 바꾼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도 다시 해야 할까? 보고한 원료목록이 달라졌다면 다시 보고해야 하고, 시점은 바뀐 제품이 유통되기 전입니다. 처음 출시할 때 한 번 냈다고 끝나는 의무가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연말 기획세트와 리뉴얼 제품 출시 일정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용기와 문구를 바꾸는 김에 처방도 손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원료목록 보고는 일정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실적보고처럼 2월에 한 번 챙기는 일로 기억하고 있어서입니다. 원료목록 보고는 언제, 몇 번 내나요?화장품법 제5조 제5항은 책임판매업자에게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함께 지웁니다. 다만 같은 조항 후단에서 원료목록만 따로 떼어 유통·판매 전에 하라고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는 문장입니다. ..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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