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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수입업2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3일 처리 전에 무엇부터 갖춰야 할까? 신고서보다 사무소·보관창고와 위생교육 수료증이 먼저입니다. 3일은 이 셋을 갖춰 접수한 뒤에야 세기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연말 물량에 맞춰 물티슈나 일회용 컵을 처음 들여오려는 분들이 10월에 신고를 서두릅니다. 처리기간 3일만 보고 첫 선적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올해 안에 교육을 받고 개업하면 그 교육은 올해 몫으로 끝납니다. 1월이 되면 3시간짜리 정기교육을 또 들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위생용품수입업은 시설기준을 갖춘 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합니다(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시설은 사무소와 보관창고 두 가지입니다.사무소는 독립된 곳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와 같이 써도 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이면 주택 .. 2026. 10. 12.
위생용품 반복 수입, 두 번째 화물부터는 수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날까? 신고 자체는 화물마다 매번 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해서 들여오는 제품은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연말에 팔 물티슈와 일회용품의 선적 날짜를 잡는 수입사가 많아집니다.첫 화물을 무사히 통관시킨 회사라면 이번에는 서류만 넣으면 끝나리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 기대가 맞는 경우와 틀리는 경우가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왜 또 신고해야 할까?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위생용품을 신고해야 합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오는 물건에 붙습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로트와 제조일, 수량이 다르니 화물마다 새로 냅니다.신고서는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도착 예정일 ..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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