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보다 사무소·보관창고와 위생교육 수료증이 먼저입니다. 3일은 이 셋을 갖춰 접수한 뒤에야 세기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연말 물량에 맞춰 물티슈나 일회용 컵을 처음 들여오려는 분들이 10월에 신고를 서두릅니다. 처리기간 3일만 보고 첫 선적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교육을 받고 개업하면 그 교육은 올해 몫으로 끝납니다. 1월이 되면 3시간짜리 정기교육을 또 들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위생용품수입업은 시설기준을 갖춘 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합니다(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시설은 사무소와 보관창고 두 가지입니다.
사무소는 독립된 곳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와 같이 써도 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이면 주택 용도 건물도 사무소가 됩니다.
창고는 사무소와 다른 곳에 두거나 빌려도 됩니다. 다른 제품과 같이 쓰는 임차 창고라면 구획이 어려울 때 구분 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것 | 확인할 기준 | 신고서에 붙일 서류 |
| 사무소 | 독립 원칙, 겸용 가능, 통신판매는 주택 가능 | 따로 없음(건축물대장은 관청이 확인) |
| 보관창고 | 위생용품 외 제품과 분리·구획, 임차 가능 | 창고 임차계약서 또는 물류이용계약서 |
| 위생교육 | 신고 전 4시간 | 수료증 |
자체 창고 없이 물류회사에 보관을 맡긴다면 물류이용계약서가 임차계약서 자리를 대신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첫 선적 전에 물류 계약부터 맺어 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넘기고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는다면 별도 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
위생교육은 신고 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신고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9조제2항). 신규 교육은 4시간이고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
수료증이 첨부서류라서 교육을 마친 날이 곧 접수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창고 계약과 교육 신청은 같은 주에 함께 걸어 두는 편이 일정이 덜 밀립니다.
질병·국외출장이나 교육 과정이 열리지 않는 사정을 신고관청이 인정하면, 영업을 시작한 뒤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7조).
대표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한다면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제4항).
연말에 받은 신규 교육은 내년에도 인정될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자는 해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고 전 교육은 받은 해의 정기교육으로만 봅니다(법 제9조제1항·제2항).
11월에 4시간을 듣고 개업하면 2026년 몫은 끝나지만 2027년에는 3시간 정기교육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첫 선적이 1월이라면 교육과 신고를 해를 넘겨 진행하는 쪽이 교육 한 번을 줄입니다. 연말 판매가 목표라면 올해 개업하고 내년 정기교육 일정을 미리 달력에 넣어 둡니다.
3일은 어디서부터 세는 숫자일까?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4항).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제3항).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에도 물건을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는 따로 합니다. 첫 화물의 수입신고 서류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반입 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에 낼 수 있고 한글 표시사항을 담은 포장지나 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2조). 영업신고는 그 5일보다 앞서 끝내 두어야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다. 반복 수입 때 자동 수리가 되는 조건은 위생용품 반복 수입, 두 번째 화물부터는 수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위생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원료로 쓸 위생용품을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사 제품 원료로 들여오는 제조업자는 창고 계약서·수료증을 붙이지 않고 수입업 영업신고서만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제3항).
Q. 신고는 구청에 하나요?
아닙니다. 제조업은 시·군·구에 하지만 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
Q. 개업 뒤 사무소를 옮기거나 상호가 바뀌면요?
대표자 성명·상호·소재지·면적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정리하면 순서는 창고 계약과 교육 신청, 수료증, 신고 접수, 3일입니다. 첫 판매일은 이 순서를 거꾸로 세어 잡습니다.
근거: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9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12조·제16조·제17조·별표 1.
들여올 품목과 창고 형태에 맞춰 신고 서류와 교육 일정을 행정사법인 청효가 함께 짜 드립니다.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에서도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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