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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생활화학제품

위생용품 반복 수입, 두 번째 화물부터는 수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날까?

by 청효행정사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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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자체는 화물마다 매번 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해서 들여오는 제품은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연말에 팔 물티슈와 일회용품의 선적 날짜를 잡는 수입사가 많아집니다.

첫 화물을 무사히 통관시킨 회사라면 이번에는 서류만 넣으면 끝나리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 기대가 맞는 경우와 틀리는 경우가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위생용품 반복 수입, 수입신고 자동 수리

 

같은 제품인데 왜 또 신고해야 할까?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위생용품을 신고해야 합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항).

이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오는 물건에 붙습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로트와 제조일, 수량이 다르니 화물마다 새로 냅니다.

신고서는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첨부는 한글 표시사항이 중심입니다.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붙인 포장지, 또는 표시사항을 적은 서류를 함께 냅니다(같은 항 제1호).

지난 화물에 쓴 표시안을 그대로 붙이기 전에 이번 포장과 문구가 같은지 맞춰 보세요. 신고서와 현물이 다른 말을 하면 자동 수리 이전에 검사에서 막힙니다.

 

자동 수리는 어떤 화물에 적용될까?

법은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해서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시스템이 검사하고 적합하면 수입신고확인증도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서류를 넘겨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은 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제품명, 수입업체명, 제조국 등이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됩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9항).

다만 아래 경우는 자동 수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번 화물이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보세요.

이번 화물의 상황자동 수리
서류검사 대상이지만 처음 들여오는 제품제외
현장·정밀·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정해진 화물제외
사용·판매 금지 같은 조건을 붙여 수리하는 화물제외
반복 수입하는 서류검사 대상, 위 세 가지에 해당 없음대상이 될 수 있음
시스템이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화물일반 검사로 넘어감

그러니 처음 들여오는 제품은 자동 수리를 기대하고 일정을 짜면 안 됩니다. 반복 수입 제품도 검사 종류가 바뀌면 일반 검사로 돌아갑니다.

 

검사가 길어지면 판매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검사에 10일 이상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이 길이 됩니다. 나머지 항목이 적합하면 통관한 뒤 별도 창고에 두었다가 검사가 끝나면 파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표시 위반이 가벼워 유통 전에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조건부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이때 보세창고 출고 예정일과 보관창고 정보를 내야 합니다.

최근 2년 안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제품, 수입신고 조건을 어긴 적이 있는 회사의 제품에는 조건부 확인증이 나오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한 번의 부적합이 다음 화물 일정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착 날짜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할까?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가 바뀌면 바로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후단). 선박 일정이 밀리는 일은 흔하니 물류 담당자와 이 통보를 함께 챙기세요.

화물이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면 늦어진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늦어진 날만큼 처리 기한도 뒤로 밀립니다.

공급사가 원료나 포장을 바꾸면 신고 자료도 달라집니다. 바뀐 점이 있으면 선적 전에 알려 달라고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해외 시험기관 성적서가 있으면 검사가 줄어드나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내면 검사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성적서가 이번 로트를 다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화물도 있나요?
위생상 위해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처럼 총리령이 정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 판매용 일반 화물은 신고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세요.

Q. 부적합이 나오면 그 화물은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반송, 폐기, 다른 용도 전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연말 물량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화물이 처음 들여오는 제품인지, 지난번과 자료가 같은지부터 가려 두세요. 그 답이 통관 일정을 정합니다.

영업신고와 수입신고의 기본 구조는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후에도 매번 수입신고가 필요한 이유

처음 수입 영업을 준비한다면: 수입 위생용품 영업과 수입신고, 어떻게 시작할까?

근거: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제8조의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

 

들여올 제품의 검사 종류와 선적 일정에 맞춰 수입신고 준비 순서를 함께 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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