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험성적서2 수입 화장품 로트마다 하는 품질검사, 현지실사로 생략할 수 있을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제조소가 현지실사에서 CGMP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국내 재검사 대신 제조국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기록서로 씁니다. 10월이면 연말 기획 세트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입 책임판매업자에게는 컨테이너가 닿을 때마다 시험을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출고 일정을 밀어냅니다.현지실사는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실시됩니다. 10월 중순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4월 중순 안에 실사가 잡히는 셈이니, 내년 물량부터 덜어 내려면 지금이 출발점입니다. 원칙은 왜 로트마다 검사일까?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마친 뒤에 제품을 유통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 수입품도 같은 규칙을 따르므로, 같은 제품이라.. 2026. 10. 4.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식약처 아닌 검역본부입니다 목차 해외에서 팔리는 동물병원용 장비를 수입하려는 단계라면, 계약 전에 관할과 등급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이고, 1등급은 대체로 신고, 2~4등급은 허가로 준비물이 갈립니다.해외 전시회에서 본 동물병원용 진단장비의 카탈로그를 손에 들고, 이 장비를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공급 문의가 많아졌는데, 이때의 첫 판단은 대개 "의료기기니까 식약처 절차만 보면 되겠죠."에서 출발합니다.이 자리에서 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수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국내 인허가에 들어갈 자료와 기간을 파악해, 공급 견적과 일정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판단이 어긋나면 견적과 일정이 한 번에..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