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식약처 아닌 검역본부입니다

by 청효행정사 2026. 9. 13.

반응형

목차

     

     

    해외에서 팔리는 동물병원용 장비를 수입하려는 단계라면, 계약 전에 관할과 등급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이고, 1등급은 대체로 신고, 2~4등급은 허가로 준비물이 갈립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본 동물병원용 진단장비의 카탈로그를 손에 들고, 이 장비를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공급 문의가 많아졌는데, 이때의 첫 판단은 대개 "의료기기니까 식약처 절차만 보면 되겠죠."에서 출발합니다.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수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국내 인허가에 들어갈 자료와 기간을 파악해, 공급 견적과 일정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판단이 어긋나면 견적과 일정이 한 번에 흔들립니다. 동물에게 쓰는 의료기기는 검역본부 트랙으로 보아야 하고, 등급이 2~4등급이면 기술문서와 시험검사성적서가 필요해 해외 제조사 자료 확보가 일정의 중심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관할이 갈리는 이유와 등급별 준비물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업 요건·성적서·제조판매증명서의 확인 지점을 거쳐 계약 전에 직접 점검할 순서로 이어 갑니다.

     

    📌 3초 요약
    · 관할: 인체용은 식약처,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수산 전용 구분은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에만 해당)
    · 등급: 1등급 중 기존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품목은 신고, 2~4등급과 그 밖의 1등급은 허가(기술문서 + 시험검사성적서)
    · 성적서: 해외 시험자료도 고시가 정한 유형(IECEE CB·OECD GLP 등)이면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증명서: 생산국 정부의 제조·판매증명서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분

    📋 공식근거 요약

    적용 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의2·제5조·제16조·제19조의2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제조·판매 사업자

    제출 전 판단 · 제품이 동물 진료·진단·치료 목적인지, 1등급 신고인지 2~4등급 허가인지 먼저 확정

    원본·증빙 보관 · 수입계약서·제조판매증명서·시험검사성적서·사용설명서·라벨 시안 (행정조사 대비 3년 이상 권장)

    공식 출처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law.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같은 장비인데 왜 식약처가 아니라 검역본부일까요 🧭

    동물에게 쓰는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의2 제2항은 동물용의료기기와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업무를 검역본부장 소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체용 의료기기와 외형이 비슷해도, 사용 대상과 표시 목적이 동물의 진료·진단·치료이면 별도 트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은 사용 대상에서 먼저 갈립니다. 인체용 의료기기는 식약처, 동물용의료기기와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는 용도와 관계없이 검역본부 소관입니다(같은 규칙 제2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1항이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제품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소관으로 나누는 것은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에 한정된 구분이어서, 의료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품 카탈로그나 판매 페이지에 반려동물, 동물병원, veterinary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국내 표시와 사용 목적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첫 회의에서 물어야 할 것은 제품명이 아니라 이 기기를 무엇에 쓰는가입니다. 산소 공급 장비인지, 생체 신호 측정 장비인지, 영상 진단 장비인지에 따라 이후 등급과 제출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할을 확정했다면, 다음은 견적을 좌우하는 등급입니다.

    1등급 신고와 2~4등급 허가, 준비물이 다릅니다 📊

    실무에서 가장 큰 갈림은 등급입니다. 1등급은 신고, 2~4등급은 허가로 트랙 자체가 달라지고, 준비 자료의 무게도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1등급이라도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또는 사용방법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허가 대상입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제16조). 같은 외형이라도 국내 분류에서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지에 따라 일정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1등급 동물용의료기기 2~4등급 동물용의료기기
    절차제조·수입 신고제조·수입 허가
    핵심 준비물품목 정보 서류 + 제조·판매증명서(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기술문서·안전성 자료 + 시험검사성적서 + 제조·판매증명서
    해외 성적서필수 첨부 서류는 아님지정기관 성적서 필수(해외 자료는 인정 요건 충족 시 활용)
    일정 좌우 요인업 요건 정리 속도제조사 자료 회수 속도

    다만 이 표는 두 트랙의 큰 차이를 나란히 놓은 것이어서, 실제 제출자료의 세부 목록은 품목 분류와 제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계약서에 서명하기보다 등급 선례와 품목명 후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CE가 있습니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신고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위험 장비처럼 보이지 않아도 국내 분류가 허가 대상이면, 기술문서와 시험검사성적서의 번역·정리가 일정의 중심이 됩니다. 등급 확인은 검역본부의 품목별 등급 분류 자료에서 시작하되,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기의 국내 등록 선례를 함께 찾아보면 판단이 한층 분명해집니다. 등급을 나눴다면, 이제 업 요건과 품목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수입업·제조업 요건은 품목 일정과 함께 맞춥니다 🏢

    품목만 준비하면 될 것 같지만, 업 요건을 같이 보아야 일정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수입업은 영업소·창고·시험실 구조를 설명해야 하고, 제조업이면 제조소까지 검토합니다. 구획은 파티션이나 표시선 수준으로도 설명될 수 있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제품 특성과 보관 조건에 맞는지를 보므로 평면도와 사진으로 구획·보관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시험실은 자체 보유가 필요한 경우와 위수탁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나뉘므로, 제품 특성에 맞춰 어느 쪽인지 초기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자 결격 관련 진단서도 챙겨야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는 수입업 허가 신청 시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가목)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나목)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두 진단서 모두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실무 주의사항
    사업자 형태, 영업소 주소, 창고 주소, 시험 위탁 여부가 품목 자료와 어긋나면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수입허가·신고가 서로 다른 일정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업 허가 신청서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9조의2제1항제1호라목), 두 트랙을 처음부터 한 일정표로 묶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진단서 발급 시점과 종류(의사·전문의)를 챙기고, 법인은 진단서 제외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CE·ISO 성적서는 인정되지만 기재항목이 먼저입니다 🔍

    수입 동물용의료기기에서는 해외에서 발급된 시험자료도 국내 검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은 IECEE CB 제도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NCB)이 발급한 시험자료, OECD GLP 시험기관의 시험자료, 개발국 허가 당시 제출·평가된 자료로서 그 정부가 확인한 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인정하고, 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성적서는 시험검사기관이 검토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다만 CE 인증서 자체가 이 목록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해외 성적서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성적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신청 품목과 정말 같은 모델을 가리키는지부터 차분히 봐야 합니다.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난 시험자료라면 그 뒤 제품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기술문서 심사 규정 제6조제2항 단서).

    💡 성적서에서 먼저 볼 항목
    1. 시험기관·의뢰업체·제품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가
    2. 시험기준·시험 결과·서명(또는 발급 정보)이 있는가
    3. 국내 신청 품목과 형명·원자재 목록이 같은 모델을 가리키는가

    중국에서 제조된 기기라면 제조국 허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수입 품목은 생산국 정부가 확인한 제조·판매증명서를 내야 하므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 중국산이라면 NMPA 등 제조국 허가 체계에서 발급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서류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기를 쓰는 기기라면 IEC 60601 계열 같은 국제규격 시험자료가 기술문서의 전기·기계적 안전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기술문서 심사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제조사 자료 회수가 병목이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적서를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제조판매증명서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제조판매증명서 발행일과 모델명 정합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

    수입 품목은 생산국 정부(또는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가 확인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내야 하고, 두 증명서 모두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그래서 발행일이 2년을 넘긴 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해외 제조사에게는 단순 카탈로그가 아니라 발행일이 확인되는 공식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1등급 신고 품목은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도 낼 수 있고(「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 생산국에 허가 제도가 없어 증명서를 낼 수 없다면 제조국 정부의 입증자료나 관련 근거규정으로 대신하는 길도 있지만(「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호), 홈페이지 캡처나 카탈로그가 공식 문서의 자리를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 사례
    한 수입 검토 사건에서는 수입계약서, 제조판매증명서,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 라벨 시안의 모델명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알파벳 하나, 숫자 하나가 어긋난 것이었는데, 동일 모델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에는 "국내 신청 모델명 기준표"를 먼저 만들고, 해외 원문 자료의 명칭과 일련번호를 표로 맞추는 방식으로 정리했더니 검토가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순서 요약

    관할: 동물용의료기기 = 검역본부
    등급: 1등급 신고 / 2~4등급 허가
    자료 순서:
    관할 → 등급 → 업 요건 → 성적서 → 제조판매증명서
    계약 전 다섯 갈래를 순서대로 맞추면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동물병원용 산소발생기도 동물용의료기기인가요?
    A. 사용 대상과 목적이 동물의 진료·치료이면 동물용의료기기로 검토합니다. 같은 외형이라도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사료·일반 공산품과 경계가 생길 수 있어, 제품 설명서와 판매 페이지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인체용 의료기기 허가가 있으면 동물용도 자동으로 되나요?
    A.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체용은 식약처, 동물용은 검역본부로 관할이 다르므로 동물용 트랙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 1등급인지 2~4등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검역본부의 품목별 등급 분류와 선례를 기준으로 품목명 후보를 먼저 잡아 확인합니다. 등급에 따라 신고와 허가가 갈리고(1등급도 기존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허가) 제출자료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해외 CE 인증만 있으면 국내 시험은 생략되나요?
    A. CE 인증서 자체만으로 국내 시험이 생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시험자료는 IECEE CB·OECD GLP 등 고시가 정한 유형에 해당하고, 시험기관·일련번호·시험기준·결과·서명 같은 기재항목과 신청 모델(형명·원자재 목록)이 맞을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제조판매증명서는 언제 발행분까지 인정되나요?
    A.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이 기간을 넘긴 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발행일이 확인되는 공식 문서를 제조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도 대표자 건강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A.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의2에 따르면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는 법인의 경우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전 확인 6가지

    • 국내 사용 목적이 동물의 진료·진단·치료인가
    • 검역본부 기준 품목명과 등급 후보를 확인했는가
    • 1등급 신고인지 2~4등급 허가인지 일정표를 나눴는가
    • 영업소·창고·시험실(제조업은 제조소)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가
    • 해외 시험자료가 고시상 인정 유형이고 기재항목이 신청 모델과 일치하는가
    • 제조·판매증명서가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분인가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품의 사용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가려 관할을 정하고, 검역본부 기준 품목명 후보로 1등급인지 2등급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영업소·창고·시험실 구조를 품목 일정에 맞추고, 해외 시험자료의 인정 유형·기재항목과 제조·판매증명서의 발행일·모델명을 국내 신청 모델명 기준표에 대조합니다.

    샘플 통관과 계약서 서명은 관할과 등급을 가른 뒤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샘플과 카탈로그부터 앞서 나가면 통관·계약·허가 자료가 제각기 다른 속도로 굴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관련 주제로는 인체용 의료기기 인허가 트랙(식약처 등급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경계 판정,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절차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인허가 검역본부 등급 트랙

     

    ❖❖❖

     

     

    네임카드

     

    비즈니스 배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