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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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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  대상인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의  업  형태가  무엇인가요?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국내고객(구매자)의  주문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를 하시려면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시는  단순  플랫폼이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해외물품을  직배송하는  경우는  국내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알선수여
Photo by Botanical Republic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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