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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자판기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by 청효행정사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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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자판기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판매  장소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① 삭제 <2019. 3. 14.>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14.>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4., 2019. 3. 14.>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5.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6. 책임판매 유형

    [제목개정 2019. 3. 14.]

     

    화장품 자동판매기
    Photo by Kanishka Burnwal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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