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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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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화장품 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의  동일성  검사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11.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화장품 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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