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 금액은 낙찰 뒤 내야 할 돈까지 셈한 다음에 정해야 합니다. 공고에 붙은 보증금·공동수급·보험 조건이 실제로 남는 몫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올라온 한 교육청 감리용역 공고는 추정가격이 3억 7,905만 원, 마감이 9월 30일 오전 10시입니다. 금액과 마감만 보면 바로 넣을 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고문과 첨부를 끝까지 읽으면 금액 전에 확인할 조건이 일곱 줄 나옵니다. 계약보증금률, 공동수급 지분, 손해배상책임보험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고 하나를 얼마짜리인지, 언제까지인지, 누가 넣을 수 있는지로 요약한 화면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언제, 얼마를 내나요?
입찰할 때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공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면허를 받아 영업 중인 사업자처럼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때는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를 대신 냅니다(제4항).
면제받았다고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낙찰된 뒤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약속한 금액을 물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는 처음부터 투찰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은 투찰가에 어떻게 걸리나요?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냅니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경제위기로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위 공고에는 「계약보증금률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10% 이상 적용」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전 공고의 비율을 기억하고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86.745%로 들어가 낙찰되면 계약금액은 약 3억 2,881만 원입니다. 10%면 3,288만 원 이상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맞춰야 하고, 보증서 수수료도 비용입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3호). 작은 공고라면 이 조항이 공고에 반영됐는지부터 봅니다.
| 공고에 적힌 조건 | 달라지는 것 | 투찰 전에 할 일 |
| 계약보증금 10% 이상 | 낙찰 뒤 묶이는 돈 | 보증서 발급 한도와 수수료 확인 |
| 공동수급 가능·지분 하한 | 함께 넣을 회사와 몫 | 공동수급협정서를 미리 합의 |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 계약 뒤 보험료 | 보험 견적을 받아 원가에 반영 |
| 적격심사 제출 서류 | 낙찰 뒤 탈락 위험 | 실적·기술인력 증명서 준비 |
공동수급 조건은 누구와 넣으라는 뜻인가요?
경쟁입찰은 성질상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하라는 것이 시행령의 방향입니다(제72조 제2항). 그래서 공고마다 공동수급 허용 여부와 조건이 붙습니다.
위 공고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 5% 이상을 요구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고, 대표사가 가장 큰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실적이 모자라도 실적 있는 회사와 손잡으면 넣을 수 있는 공고가 생깁니다. 다만 지분만큼 이익과 부담을 나누니, 협정서 비율을 정한 뒤에 투찰가를 맞춥니다.
배상보험 조건은 왜 금액 전에 보나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라는 한 줄은 계약 뒤 보험료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감리·설계처럼 사고 책임이 걸린 용역에 자주 붙습니다.
보험료는 계약금액이나 보장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찰 전에 견적을 받아 두지 않으면 낮게 써 낸 금액에서 보험료까지 빠져 남는 게 줄어듭니다.

공고문과 첨부에 흩어진 조건을 「금액을 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조건」으로 모은 화면입니다.
이 조건들은 목록 화면에 잘 보이지 않고 첨부 과업지시서에만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닷컴 제로클릭 입찰은 첨부까지 읽어 원문 문장과 함께 보여 줍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보증금은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도 됩니다(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50조 제7항).
Q. 공동수급으로 넣으면 서류는 누가 내나요?
이 공고처럼 공동수급협정서는 대개 입찰할 때 함께 냅니다. 구성원마다 참가자격 서류가 필요하니 대표사가 모아 한 번에 확인합니다.
Q. 우리 회사가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인지는 어디서 보나요?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에 납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면허업자라도 최근 1년 안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면 면제에서 빠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공공조달 시리즈: 나라장터 물품 입찰, 등록증에 없는 세부품명이면 참가할 수 있을까?, 입찰 참가자격, 나라장터 목록에 없으면 공고문 어디를 보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0조·제72조.
우리 회사가 넣을 수 있는 공고와 그 공고의 비용 조건부터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매일 아침 메일로 받으려면 월 9,900원 구독이 있습니다.
보증서·공동수급 준비가 막히면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로 물어보세요.
❖❖❖
'기업지원 > 나라장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라장터 물품 입찰, 등록증에 없는 세부품명이면 참가할 수 있을까? (0) | 2026.09.23 |
|---|---|
| 시청 발주 수의계약, 2천만 원과 1억 원 기준은 어떻게 갈릴까? (0) | 2026.09.18 |
| 나라장터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어떻게 대응할까? (0) | 2025.06.30 |
| 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0) | 2024.06.28 |
| 나라장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인증서 발급 (0) | 2024.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