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교육청이 사는 물품·용역의 수의계약 기본 문턱은 추정가격 2천만 원입니다. 여성기업·소기업 같은 상대라면 1억 원까지 올라가지만, 견적을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는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본이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발주 공고를 보기 전에 금액 기준을 현행 조문으로 다시 맞춰 둘 때입니다.
발주처가 시청이라면 국가계약법 예규가 아니라 지방계약법부터 펼쳐야 합니다.
발주처가 시청이면 어느 법을 보나요?
시·도, 시군구, 교육청이 발주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중앙부처 발주는 국가계약법이 기준입니다.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근거 조문과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지방계약법도 원칙은 일반입찰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법 제9조 제1항).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되는지는 시행령 제25조가 정하고, 금액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수의계약 문턱은 어떻게 갈리나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 계약은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 | 계약상대자 | 근거 |
| 2천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5호 나목 |
| 5천만 원 이하 | 청년창업기업 | 제5호 다목 |
| 1억 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 제5호 라목 |
| 1억 원 이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 제5호 바목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도 채워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떤 확인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칸이 달라집니다.
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처럼 가진 서류와 유효기간부터 정리해 두면 발주처와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견적은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수의계약을 해도 견적은 2인 이상에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1인 견적이 허용되는 금액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이고, 청년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소기업이 8천만 원짜리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더라도 견적은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2인 이상 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1억 원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말을 견적 한 장이면 된다는 뜻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공고했는데 한 곳만 견적을 냈다면, 다시 받아도 한 곳뿐일 것이 명백할 때 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견적을 다시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최종 상대는 가격만이 아니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국가계약과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1인 견적 한도는 두 법이 같습니다. 국가계약도 2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전자 견적의 기준은 표현이 다릅니다. 국가계약은 그 한도를 넘는 수의계약에 전자조달시스템 견적을 요구합니다.
지방계약은 2인 이상에게 견적을 받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쓰도록 정합니다.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곳도 다릅니다. 국가계약은 재정경제부령,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령과 행정안전부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국가계약 예규로 검토를 끝냈더라도 발주처가 시청·구청·교육청이면 조문 번호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계약한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지자체는 수의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4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등과 수의계약할 때는 확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격요건과 함께 직접생산·직접수행이 가능한지 봅니다(시행령 제25조 제2항).
완제품을 떼어다 파는 구조라면 이 확인 단계에서 막힐 수 있으니 생산 공정 자료를 미리 챙기세요.
견적서, 사양서, 확인서의 품목명이 서로 같은지도 한 번 더 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교육청 발주도 지방계약법을 보나요?
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체계에 속하므로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해당 공고문을 먼저 봅니다.
Q. 여성기업이면 1억 원까지 견적 한 장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수의계약 상한은 1억 원이지만 1인 견적은 5천만 원까지라, 그 위는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합니다.
Q. 공사도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나요?
공사는 기준이 따로입니다.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 원 이하입니다.
발주처가 누구인지,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견적을 몇 곳에서 받을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맞추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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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2026. 6. 3.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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