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올라 있는 품명 범위 안에서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품명이 등록증에 없다면 입찰서를 내기 전에 변경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는 평일 하루 1,800건 넘는 공고가 올라오고, 그중 물품 공고만 700건이 넘습니다. 9월 중순 서류닷컴이 공고를 모아 세어 본 숫자입니다.
우리 제품과 딱 맞는 공고를 찾고 나서야 등록증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공고의 품명이 등록증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품 입찰은 무엇을 기준으로 참가 범위가 정해지나요?
기준은 등록증에 올라 있는 세부품명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는 물품 등록자가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이나 품명, 품류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용역·공사가 업종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물품은 면허보다 품명으로 걸러집니다.
서류닷컴이 모은 물품 공고 6천여 건 가운데 면허 제한이 걸린 공고는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공고는 결국 품명을 보고 참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등록증에는 어떤 번호로 올라가나요?
열 자리 세부품명번호로 올라갑니다. 같은 규정 제2조는 물품분류번호 여덟 자리 뒤에 용도·재질·형태에 따른 두 자리를 붙인 번호를 세부품명번호라고 부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 번호를 시스템에서 찾아 직접 입력합니다(제23조 제2항). 찾는 번호가 아직 없으면 목록화를 먼저 요청해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품명이라도 제조로 올렸는지, 공급으로 올렸는지가 따로 표시됩니다(제20조). 제조 등록에는 공장등록증명서 같은 직접생산 증빙이 더 붙습니다.
| 공고와 등록증을 대조하면 | 판단 | 할 일 |
| 공고 세부품명번호가 등록증에 있다 | 품명 요건은 맞음 | 제조·공급 구분과 다른 요건 확인 |
| 품명은 있는데 공급으로만 올라 있고 공고는 제조를 요구한다 | 참가 어려움 | 제조 등록과 직접생산 증빙 준비 |
| 세부품명번호가 등록증에 없다 | 그대로는 참가 범위 밖 | 변경등록으로 품명 추가(제조는 증빙 제출) |
| 찾는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없다 | 번호부터 필요 | 목록화 요청 뒤 번호를 받아 등록 |
공고를 먼저 찾았다면 언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나요?
입찰서를 내기 전까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11조 제3항도 입찰 전에 자기 등록정보가 공고문의 자격요건과 맞는지 확인하라고 적어 둡니다.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등록자가 집니다(제9조의2).
처리는 빠른 편입니다. 등록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8근무시간 안에 처리하되, 보완이 필요하면 사유와 예정일을 알려 줍니다(제18조).
문제는 보완입니다. 제조 등록은 증빙이 많아 한 번에 끝나지 않을 때가 있으니, 마감 이틀 전에 시작하는 일정은 피하세요.
품목을 추가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급으로 올리는 품목은 서류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한 세부품명이 그대로 등재되기 때문입니다(제23조 제1항).
제조로 올리는 품목은 다릅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생산 증빙을 확인한 뒤에야 세부품명을 등재합니다.
일반 제품이라면 공장등록증명서가 기본입니다. 공장의 업종이 등록할 물품과 관련된 분류로 올라 있어야 합니다(제22조 제5항).
공장을 빌려 쓰면 임대차계약서, 제조에 인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면 그 허가증도 냅니다. 대표자를 뺀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지도 4대 보험 명부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이 따로 필요합니다(제22조 제4항). 우리 품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준비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비슷한 세부품명이 등록돼 있으면 참가할 수 있나요?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고가 세부품명과 품명 중 어느 단계로 참가를 제한했는지 보고, 그 단계의 번호가 등록증과 같은지 맞춰 봅니다. 다르면 그 번호를 추가로 등록합니다.
제조 등록은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제조물품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제9조 제1항). 만료 2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공공조달 시리즈: 시청 발주 수의계약, 2천만 원과 1억 원 기준은 어떻게 갈릴까?,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 차이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9조·제9조의2·제11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록증에 올린 품목을 서류닷컴 회사 정보에 넣어 두면, 매일 올라오는 공고 가운데 품명과 지역이 맞는 것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등록 품목을 늘리는 절차가 막히면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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