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다2852571 상가 임대인이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며 거절하면, 권리금은 끝일까?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말만으로 권리금 배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정당한 거절이 됩니다. 내년 4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가라면 이번 달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에 들어섭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이 구간에 신규 임차인을 데려가면 "당분간 비워 둘 생각"이라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디까지 통하는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비워 두겠다는 거절은 언제 정당한 사유가 될까?임대인은 이 구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