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판매2 화장품 가격표시, 붙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목차 화장품 가격표시는 예쁘게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붙여야 하는지'부터 갈립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가 붙이고, 브랜드를 가진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오히려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화장품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는 한 책임판매업자가 자사 제품에 정성껏 판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좋은 뜻이었지만, 그 스티커 자체가 규정 위반의 소지가 됐습니다.반대로 동네 화장품 매장이 진열대 제품에 가격을 붙이지 않고 팔면, 이번에는 「화장품법」 제11조·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가격표시인데 한쪽은 붙여서 문제, 한쪽은 안 붙여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격표시는 내 위치에서 '붙여야 하는지, 붙이면 안 되는지'부터 판정하는 것이 먼저입.. 2026. 9. 11. 자판기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글 목록 Q12 자판기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판매 장소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① 삭제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022.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