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안전성정보1 화장품 유해사례, 15일 신속보고 대상인가 목차 고객에게서 제품 부작용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이 건이 15일 신속보고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화장품 유해사례는 접수 순간이 아니라 '중대성' 판정으로 트랙이 갈립니다. 중대한 유해사례면 15일 신속보고, 아니면 반기 정기보고입니다.고객이 크림을 쓰고 얼굴이 부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책임판매업자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하나'일 것입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15일이라는 시계를 켭니다. 준수사항을 놓치면 「화장품법」 제38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나아가 제24조의 업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신속보고할 건은 기한 안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반기 정기보고로 정확히 나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2026.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