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시의무자1 화장품 가격표시, 붙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목차 화장품 가격표시는 예쁘게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붙여야 하는지'부터 갈립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가 붙이고, 브랜드를 가진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오히려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화장품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는 한 책임판매업자가 자사 제품에 정성껏 판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좋은 뜻이었지만, 그 스티커 자체가 규정 위반의 소지가 됐습니다.반대로 동네 화장품 매장이 진열대 제품에 가격을 붙이지 않고 팔면, 이번에는 「화장품법」 제11조·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가격표시인데 한쪽은 붙여서 문제, 한쪽은 안 붙여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격표시는 내 위치에서 '붙여야 하는지, 붙이면 안 되는지'부터 판정하는 것이 먼저입.. 2026.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