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합판정취소1 화장품 CGMP 적합업소, 3년 뒤 실태조사에서 판정이 취소될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식약처는 시정을 지시하거나 적합업소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대개 조사 당일의 현장보다 지난 몇 년 치 기록에서 정해집니다. 10월 중순이면 많은 제조소가 올해 교육훈련과 내부감사 실적을 마감하고 내년 계획을 짭니다. 올해 남은 날은 오늘을 빼고 77일입니다.판정을 받은 지 1~2년이 지난 곳이라면 이때 빈 기록을 메우면 좋습니다. 해가 바뀌면 올해 기록은 그대로 굳어 다음 조사 때 그 상태로 읽힙니다. 판정 뒤에도 조사가 다시 오는 근거는 무엇일까?근거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2조입니다. 식약처장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를 별표 2 실시상황평가표로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은 제조나 품질관리에.. 2026.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