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처분1 절차 하자로 취소된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됐다면 처분청은 그 절차를 바로잡아 같은 사실로 새 제재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올해가 석 달 남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취소 재결이 확정됐다면 새 처분을 허용하는 1년 특례가 올해 안에 끝납니다.그 전에 사전통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결서를 받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면 지금 다시 꺼내 볼 때입니다. 이긴 재결인데 왜 같은 처분이 다시 올까요?재결이 틀렸다고 본 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은 채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사전통지를 빠뜨렸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처분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 2026.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