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학생아르바이트2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전에 첫 출근하면 무엇이 남을까? 허가 전에 일한 날은 학생에게는 처벌·강제퇴거 사유로, 사업주에게는 고용 제한 위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일은 허가 결과를 받은 뒤로 잡아야 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시간표가 자리를 잡으면 아르바이트를 찾는 유학생이 늘어납니다.면접을 본 가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첫 갈림길입니다. 그 월요일이 허가보다 앞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허가 없이 일한 날, 학생에게는 무엇이 남을까?D-2는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다른 체류자격에 속한 활동입니다.그래서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법은 '미리'라는 말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전에 .. 2026. 10. 5.
유학 D-2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유학 D-2 글 목록 활동범위 및 해당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1회부여 체류기간 : 2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박사과정 D-2-5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사증(VISA) 발급 받기 - update 221103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그리고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관은 유학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되어 .. 2022. 11.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