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전에 일한 날은 학생에게는 처벌·강제퇴거 사유로, 사업주에게는 고용 제한 위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일은 허가 결과를 받은 뒤로 잡아야 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시간표가 자리를 잡으면 아르바이트를 찾는 유학생이 늘어납니다.
면접을 본 가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첫 갈림길입니다. 그 월요일이 허가보다 앞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허가 없이 일한 날, 학생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D-2는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다른 체류자격에 속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법은 '미리'라는 말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전에 일한 날들은 허가 밖에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허가가 나와도 지난 근무까지 덮어 주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류기간과 일할 수 있는 허가는 서로 다른 허가입니다.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94조 제12호).
같은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로도 적혀 있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 공부하러 온 체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용한 가게 사장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합니다(제18조 제3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4조 제9호).
허가를 받지 않은 D-2 학생을 근무표에 올리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학생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육만 받으러 와요", "하루만 체험해 봐요"라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대를 맡거나 매장 일을 했다면, 부르는 이름과 상관없이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장면은 일손이 급한 가게가 출근일을 당기는 경우입니다. 허가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학생과 가게를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허가가 난 뒤에는 결과 사본을 받아 두고 출퇴근 기록이 허가된 지점과 시간 안에 있는지 가끔 맞춰 보세요. 나중에 확인을 요청받을 때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지금 내 단계에서 일해도 될까?
| 지금 상황 | 근무 | 먼저 할 일 |
| 채용 연락만 받았다 | 아직 안 됨 |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확인 절차를 묻는다 |
| 근로계약서를 썼다 | 아직 안 됨 | 계약서 근무지·시간을 사업자등록증·수업 시간표와 맞춘다 |
| 신청을 넣고 결과를 기다린다 | 아직 안 됨 | 출근일을 결과 뒤로 미뤄 달라고 말한다 |
| 허가 결과를 받았다 | 허가 범위 안에서 가능 | 허가된 사업장·기간·시간을 근무표에 옮긴다 |
| 지점·시간을 바꾸려 한다 | 확인 전에는 보류 | 바뀐 조건이 허가 범위인지 다시 확인한다 |
첫 출근일은 언제로 잡아야 안전할까?
신청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허가가 나면 여권에 허가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입니다. 여권이 없는 경우 등에는 허가서를 줍니다(같은 조 제3항). 허가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따로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4항).
출근일의 기준은 접수한 날이 아니라 결과를 손에 쥔 날입니다. 계약서의 근무 시작일도 허가 뒤 날짜로 적어 두면 서류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근무 시간과 업종은 학위 과정, 학업 상태, 한국어 능력 같은 법무부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친구가 받은 허가를 내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가게와 출근 예정일을 다시 정해 두고 그 사이 수업 시간표가 바뀌지 않았는지도 봐 두면 허가가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신청만 해 두면 결과 전에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미리 받은 허가'입니다. 접수는 허가가 아니므로, 결과 전 근무는 허가 밖의 활동이 됩니다.
Q.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끝인가요?
통지에 적힌 사유부터 봅니다. 출석·성적처럼 학업 상태 문제인지, 업종·근무지처럼 사업장 조건 문제인지에 따라 고칠 곳이 다릅니다.
Q. 방학에는 허가 없이 일해도 되나요?
방학이어도 체류자격은 그대로 D-2입니다. 일은 여전히 체류자격 밖의 활동이라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 연락을 받았다면 출근 날짜보다 학교 확인 창구를 먼저 찾으세요. 허가를 받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학업과 체류 어느 쪽에도 흠을 남기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 순서는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서류, 학교 확인부터 근무지 신고까지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제46조 제1항 제8호·제94조 제9호·제1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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