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입실적보고1 수입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했으면 실적보고는 안 해도 될까? 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들여온 물량이라면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그 물량에만 붙고,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그대로 보고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4분기입니다. 연말 선물세트와 겨울 신제품 수입이 몰리고, 올해 실적을 묶어 내는 2월 말도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옵니다.올해 처음 수입을 시작한 곳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관 때 이미 제품 정보를 다 넣었는데 협회에 같은 내용을 또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면제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근거는 두 겹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이 먼저 정하고 식약처 고시 제2조 제5항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합니다.두 조문 모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2026.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