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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2

E-9 고용허가 다음 회차, 구인노력 7일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 구인노력은 회차 접수일에 맞춰 거꾸로 세어 시작해야 합니다. 7일을 채운 뒤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체불·감원 이력은 구인신청일부터 거슬러 봅니다. 올해 4회차 E-9 신규 고용허가는 9월 14~29일에 접수됐고 결과는 10월 16일에 나옵니다.이번 회차를 놓친 사업장은 다음 회차 공고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날짜 계산부터 해 두면 접수가 열린 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노력 7일, 일찍 끝내 두면 안전할까?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항).그 구인노력 기간은 원칙이 7일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이 기간을 채워야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찍 시작한다고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는 구인노력 기간이.. 2026. 10. 11.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전에 첫 출근하면 무엇이 남을까? 허가 전에 일한 날은 학생에게는 처벌·강제퇴거 사유로, 사업주에게는 고용 제한 위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일은 허가 결과를 받은 뒤로 잡아야 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시간표가 자리를 잡으면 아르바이트를 찾는 유학생이 늘어납니다.면접을 본 가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첫 갈림길입니다. 그 월요일이 허가보다 앞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허가 없이 일한 날, 학생에게는 무엇이 남을까?D-2는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다른 체류자격에 속한 활동입니다.그래서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법은 '미리'라는 말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전에 ..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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