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노력은 회차 접수일에 맞춰 거꾸로 세어 시작해야 합니다. 7일을 채운 뒤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체불·감원 이력은 구인신청일부터 거슬러 봅니다.
올해 4회차 E-9 신규 고용허가는 9월 14~29일에 접수됐고 결과는 10월 16일에 나옵니다.
이번 회차를 놓친 사업장은 다음 회차 공고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날짜 계산부터 해 두면 접수가 열린 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노력 7일, 일찍 끝내 두면 안전할까?
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항).
그 구인노력 기간은 원칙이 7일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이 기간을 채워야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한다고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는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접수가 회차별로 열리는 신규 고용허가에서는 이 3개월이 중요합니다. 구인노력을 너무 일찍 마치면 다음 접수 기간에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수 직전에 시작하면 7일이 접수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뜨면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놓고 양쪽을 함께 맞춥니다.
3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구인노력 기간은 두 가지 경우에 3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
첫째, 사업주가 낸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보고 고용센터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둘째, 고용센터 구인과 함께 일간신문(경제·산업 특수일간지 포함),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방송 중 하나로 3일 이상 구인을 알린 경우입니다.
단축을 노린다면 공고를 낸 곳이 이 목록의 매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용사이트 화면 한 장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단축되는 것은 기간뿐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신청과 알선 대응은 3일 안에도 똑같이 남겨야 합니다.
알선된 지원자마다 연락한 날, 면접 날짜, 결과와 그 이유를 한 줄씩 적어 둡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이 기록이 구인노력의 전부가 됩니다.
구인신청일에서 거꾸로 세는 날짜는 무엇일까?
시행령은 고용허가 요건 일부를 구인신청일 기준으로 과거까지 거슬러 봅니다(시행령 제13조의4).
구인신청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를 받는 날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고 2개월 전부터 그날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내보내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구인신청 몇 달 전의 이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구인을 시작한 뒤에 알게 되면 일정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구인을 신청하면 체불은 7월 1일부터, 고용조정 이직은 10월 1일부터 봅니다. 정리할 일이 있으면 구인신청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 기준 날짜 | 세는 방향·기간 | 근거 |
| 구인신청일 | 5개월 전부터 체불 없음 | 시행령 제13조의4 제4호 |
| 구인신청일 |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 없음 | 시행령 제13조의4 제3호 |
| 구인신청일 | 이후 7일(요건 충족 시 3일) 구인노력 | 시행규칙 제5조의2 |
| 구인노력 종료 | 3개월 안에 고용허가 신청 |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 고용허가 신청 | 3개월 안에 추천받은 적격자 선정 |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신청을 받은 고용센터는 구인 조건을 갖춘 외국인 구직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이 중에서 3개월 안에 고르지 않으면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도 3개월입니다. 일시적인 경영악화처럼 바로 채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자주 받는 질문
Q. 알선받은 지원자를 계속 거절해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알선을 2회 이상 거부하면 구인노력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의4 제2호 단서). 거절 사유는 임금·근무시간·자격처럼 직무에 이어지는 말로 적어 둡니다.
Q. 지인이 소개한 외국인을 미리 정해 두고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6항). 고용센터가 추천한 명부 안에서 고릅니다.
구인신청부터 고용허가서 발급까지는 한 달을 훌쩍 넘깁니다.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면 회차 접수가 열렸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전체 흐름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들인 뒤 퇴사·이탈이 생겼을 때의 신고 기한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15일, 고용센터에 하면 출입국 신고도 끝나나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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