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체공휴일2 추석 연휴 전에 받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10일 마감은 언제일까? 개인정보 열람 요구의 10일은 달력으로 셉니다. 연휴도 그대로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일 때만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28일 월요일에 복귀한다면, 연휴 전에 받아 둔 열람 요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8일에 받은 요구라면 마감이 바로 그 월요일입니다.열람하게 하든 연기·거절을 알리든 시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2조제2항). 10일은 어느 날부터 어떻게 세나요?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기간을 세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첫날은 빼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제157조). 화요일에 받았다면 수요일이 1일째, 그다음 주 금요일이 10일째입니다.연휴와 주말은 빼.. 2026. 9. 27. 연휴 뒤에 받은 행정심판 보정 요구서,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보정 기한은 7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기간이 기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8일 월요일, 밀린 우편물 사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보정 요구서를 발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습니다. 달력을 손가락으로 세다 보면 마감을 하루 이틀 앞당기거나 넘기기 쉬운 달입니다. 받은 문서가 정말 보정 요구인가요?위원회가 보내는 문서는 겉봉이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문서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보정 요구는 청구에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고치라고 하는 문서입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내가 직접 서면을 내야 하는 문서는 이것 ..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