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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B국가에서 A국가로 수출된 화장품을 수입했을 때 제조업체는?

by 청효행정사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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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0

    해외의  B업체(B국가)에서  전  공정  제조(원료칭량완제품생산)되어  해외의  A업체(A국가)가  수입한  완제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C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판매  할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어떤  업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회사인 B에  대해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이  가능하며,  책임판매업자는  유통방법에  따라  단순 판매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

    제31조(취급자등)   ①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출입시 구비요건은 이 고시 제11조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한 의약품등 수입자는 약사법 제42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품 수입
    Photo by Liubov Ilchuk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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