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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1차 포장 2차 포장?

by 청효행정사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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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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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포장 표시기재
    Photo by Harper Sunday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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