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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 크기는?

by 청효행정사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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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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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1

    주거시설  등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건축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시설로  허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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