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가루 제형의 화장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설비는?

by 청효행정사 2022. 8. 25.

반응형

글 목록

     

    Q29

    파우더(가루)  제형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화장품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루가  날려  다른  제품에  혼입되는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란  집진기,  후드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는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시설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4.>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20., 2019. 3. 14.>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원료ㆍ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설 및 기구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라.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③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장품제조업등록화장품제조업등록화장품제조업등록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Photo by Maria Orlova on Unsplash Photo by Laura Chouette on Unsplash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