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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으면 별도로 표기 안해도 되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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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4

수입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만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사용기한  기재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 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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