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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샘플 화장품만 제조해도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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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샘플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를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의  형태는  판매품  또는  비매품(견본,  샘플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샘플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내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내용물을  타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충전  및  포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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