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면이 100㎠ 아래로 내려가야 겉면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인 항목은 사라지지 않고 첨부문서로 옮겨 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1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쳤습니다(고시 제2026-215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뒤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연말 선물 세트에 넣을 미니 디퓨저나 휴대용 세정제 라벨을 지금 잡고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작은 용기에서 무엇을 겉면에 남기고 무엇을 빼는지만 다룹니다.
표시면은 용기 겉넓이와 무엇이 다를까?
고시가 말하는 표시면은 글자와 그림문자를 놓을 수 있는 겉면입니다(제2조제8호). 용기 전체를 감싼 넓이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바닥, 손잡이 같은 연결 부위, 위·아래·옆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면은 넣지 않습니다. 둥근 어깨와 바닥을 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용기 겉넓이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시안을 그리기 전에 실제로 글을 놓을 면을 자로 잰 뒤 그 값과 방법을 작업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면적 구간마다 겉면에 남는 항목은 몇 개일까?
별표 6은 면적이 좁아 다 적기 어려울 때 남길 항목(표1)과 최소 글자 크기(표2)를 따로 정합니다. 둘을 합치면 네 칸이 됩니다.
| 표시면 면적 | 겉면에 남길 항목 | 최소 글자 크기 |
| 200㎠ 이상 | 별표 5 표시사항 전부 | 8포인트 |
| 100㎠ 이상 200㎠ 미만 | 별표 5 표시사항 전부 | 6포인트 |
| 50~100㎠ | 품목, 제품명, 제조자 또는 수입자와 연락처, 그림문자, 주요물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표시,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안전기준확인 마크 | 6포인트 |
| 50㎠ 미만 | 품목, 제품명,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6포인트 |
100㎠ 이상 200㎠ 미만 칸은 항목을 하나도 빼지 못하고 글자만 6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200㎠를 넘는 용기에 같은 디자인을 키워 쓰면서 6포인트를 그대로 두면 기준에 못 미칩니다.
50~100㎠ 칸에서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것은 글자가 아닌 그림문자와 안전기준확인 마크입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해 보이지만 이 칸에서도 지울 수 없는 항목입니다.
사용방법, 주의사항, 응급처치처럼 문장이 긴 항목이 이 칸부터 겉면에서 빠집니다.
겉면에서 뺀 항목은 어디에 적어야 할까?
표1에 없는 나머지 항목은 첨부문서에 반드시 적습니다(별표 6 Ⅰ.2.가). 첨부문서를 넣었다면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오" 같은 안내문을 함께 표시하라고 권장합니다.
같은 제품을 박스 단위로 묶어 팔 때는 최종 사용자에게 가는 경우에 한해 첨부문서를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제품을 감싼 판매용 포장이 겉면을 가리면 포장의 표시면에 적습니다. 이때 사용방법, 주의사항, 응급처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운송용 박스는 여기서 말하는 포장이 아닙니다.
초처럼 라벨이 탈 위험이 있는 제품, 기기 안에 장착하는 토너·필터형 제품, 표시면 자체가 없는 제품은 포장이나 첨부문서, 포장이 없으면 꼬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줄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맞출까?
포인트는 KS A 0201 활자 치수를 따릅니다(제2조제9호). 6포인트를 지켜도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으면 표시 원칙에 어긋납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으면 한글 글자가 더 커야 합니다. 수입 제품의 원문 라벨 위에 한글 스티커를 작게 덧붙이는 구성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자리를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응급처치를 고시 부록 1의 그림기호로 나타내면 그 기호에 연결된 문구를 적은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은 신고 내용과의 대조입니다. 법은 신고한 사항을 표시하라고 정합니다(법 제10조제8항제6호). 겉면이든 첨부문서든 신고증명서 기재와 다르면 개선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자주 받는 질문
Q. 9월 개정 고시 전에 확인받은 제품도 라벨을 바로 바꿔야 하나요?
개정 부칙은 표시사항·표시방법 개정사항을 시행일 뒤 적합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합니다. 세정제품·코팅제품·자동차 전용 제품은 2028년 1월 1일 뒤 확인분부터입니다.
Q. 면적이 딱 100㎠면 어느 칸인가요?
고시는 이 구간을 "50 cm²~100 cm²"로만 적습니다. 경계에 걸리면 넓은 칸 기준으로 전부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순서는 면적 실측, 구간 확정, 겉면 배치, 첨부문서 정리, 신고증명서 대조입니다.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이 다섯 단계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제9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제6조·별표 6·부칙(제2026-215호).
라벨 시안의 면적 구간과 신고증명서 대조를 행정사법인 청효가 인쇄 전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070-8098-0633 · 서류닷컴 카카오 채널에서도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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