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개제품류1 아기 로션과 일반 로션, 화장품 유형 한 칸이 무엇을 바꿀까? 화장품 유형은 13개 제품류 중 하나를 사용 목적으로 고르는 일이고 그 한 칸이 미생물 한도와 주의 문구를 바꿉니다. 영유아·어린이 표시는 유형과 별개로 안전성 자료 의무를 부르니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3개 유형표가 실린 식약처 고시가 올해 8월 5일 개정됐고 일부 조항은 9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말·연초 출시를 준비한다면 지금 유형표를 새 고시로 다시 볼 때입니다.유형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아니라 고시 별표 1에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의 제목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고 유형 목록은 고시로 옮겨 갔습니다. 유형은 성분으로 고를까, 목적으로 고를까?목적으로 고릅니다. 누가 쓰는지, 어디에 바르는지, 씻어내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차례로 물으면 대부분 한 자리.. 2026.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