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일기한1 추석 연휴 전에 받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10일 마감은 언제일까? 개인정보 열람 요구의 10일은 달력으로 셉니다. 연휴도 그대로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일 때만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28일 월요일에 복귀한다면, 연휴 전에 받아 둔 열람 요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8일에 받은 요구라면 마감이 바로 그 월요일입니다.열람하게 하든 연기·거절을 알리든 시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2조제2항). 10일은 어느 날부터 어떻게 세나요?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기간을 세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첫날은 빼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제157조). 화요일에 받았다면 수요일이 1일째, 그다음 주 금요일이 10일째입니다.연휴와 주말은 빼.. 2026.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