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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주의사항표시2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화장품 포장 표시사항은 1차 포장(내용물 직접 접촉)과 2차 포장(외부 단상자)으로 구분됩니다. 1차 포장에는 제품명,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필수이며, 2차 포장에는 전성분, 용량, 가격 등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용량별 생략 가능 항목과 영유아 제품 특별 규정을 포함한 전체 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에 대한 궁금증? — 행정사법인 청효📞 포장 표시 실무 상담: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2024. 1. 2.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기재 방법? 글 목록 Q54 1제, 2제로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제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시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 포장(단상자)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항상 1제 제품과 2제 제품을 같이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판매 되어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을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5..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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