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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시설2

화장품 공장에서 의약외품도 만들려면, 시설을 새로 갖춰야 할까? 두 가지가 맞으면 지금 화장품 시설로 의약외품 제조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이 의약외품 시설기준에 맞고, 두 제품이 서로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10월은 내년에 만들 품목을 정하는 때입니다. 이 무렵 화장품 제조사에서 치약이나 염모제, 손소독제를 같은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늘어납니다.답은 공장 크기보다 만들려는 제품이 의약외품 중 어느 갈래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갈래마다 따라야 하는 시설 조항이 다릅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의약외품을 업으로 만들려면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에 제조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31조 제4항). 신고라도 식약처가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아야 수리합니다(같은 조 제14항).갖출 시설은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품.. 2026. 10. 10.
화장품 제조소에서 다른 제품을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7 화장품 제조소에서 화장품과 공산품 등 다른 물품을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품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외의 물품(공산품 등) 제조에 있어 사용 원료, 용매, 최종 제품 등이 시설에 잔류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다른 물품 제조에 따라 동일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화장품이 오염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공산품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덧붙여 공산품 등 함께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시..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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