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합원료1 리뉴얼로 처방을 바꾼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도 다시 해야 할까? 보고한 원료목록이 달라졌다면 다시 보고해야 하고, 시점은 바뀐 제품이 유통되기 전입니다. 처음 출시할 때 한 번 냈다고 끝나는 의무가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연말 기획세트와 리뉴얼 제품 출시 일정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용기와 문구를 바꾸는 김에 처방도 손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원료목록 보고는 일정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실적보고처럼 2월에 한 번 챙기는 일로 기억하고 있어서입니다. 원료목록 보고는 언제, 몇 번 내나요?화장품법 제5조 제5항은 책임판매업자에게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함께 지웁니다. 다만 같은 조항 후단에서 원료목록만 따로 떼어 유통·판매 전에 하라고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는 문장입니다. .. 2026.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