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문주재자의견서1 청문 끝나고 온 조서 열람 통지, 안 가면 처분에 무엇이 남을까? 처분을 정할 때 행정청이 읽는 것은 청문조서입니다. 열람 기간이 지나 조서가 넘어가면 빠진 진술은 빠진 채로 검토됩니다. 청문을 마치고 며칠 뒤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가 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 됐다며 넘기기 쉬운 문서입니다.올해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습니다. 열람 기간이 짧게 잡히면 실제로 갈 수 있는 평일이 며칠 안 됩니다. 청문조서는 처분에 어떻게 쓰이나요?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조서와 자기 의견서, 관계 서류를 행정청에 지체 없이 넘깁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4항).행정청은 처분할 때 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의2).주재자 의견서에는 종합의견이 담깁니다(제34조의2). 그 판단의.. 2026.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