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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오인광고2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사전통지,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광고 위반은 받아 주는 문이 좁습니다. 누가 광고를 올렸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10월은 연말 선물 세트와 할인 행사 광고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 무렵 상세페이지 문구 하나로 사전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의약품으로 오인될 표현이면 첫 위반이라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 기준입니다. 10월 중순에 시작되면 연말 성수기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사전통지는 이미 정해진 처분인가요?아닙니다. 처분하기 전에 의견을 들으려고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의견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 어느 쪽으로도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도 이 의.. 2026. 10. 1.
의약품 오인 광고 3개월 처분, 제품명도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광고 카피뿐 아니라 제품명도 점검해야 합니다. 의약품 오인 광고는 제품명·효능 표현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광고위반의 1차 기본 처분 기준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입니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앰플 제품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개 공시에서 확인되는 위반내용은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입니다. 제품명에 성장인자 성분명과 함량이 포함돼 있지만, 공시만으로는 제품명만이 처분 원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화장품 광고 위반은 흔히 "무슨 문구를 썼느냐"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점검 범위를 광고 본문에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뿐 아니라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도 표시·광고 점검 대상으로 ..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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