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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2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전에 첫 출근하면 무엇이 남을까? 허가 전에 일한 날은 학생에게는 처벌·강제퇴거 사유로, 사업주에게는 고용 제한 위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일은 허가 결과를 받은 뒤로 잡아야 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시간표가 자리를 잡으면 아르바이트를 찾는 유학생이 늘어납니다.면접을 본 가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첫 갈림길입니다. 그 월요일이 허가보다 앞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허가 없이 일한 날, 학생에게는 무엇이 남을까?D-2는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다른 체류자격에 속한 활동입니다.그래서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법은 '미리'라는 말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전에 .. 2026. 10. 5.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사용자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먼저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후단).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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